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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허난성 장애 수당 및 기타 산재 보험 혜택 규정

장애 수당 및 기타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 조정에 관한 허난성의 공지

성, 시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성 현(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안국(노동사회보장국), 지방 정부 산하 관련 부서:

국무원의 "산업 상해 보험 규정" 및 "산업 상해 보험 규정"에 따름 허난성'에 따라 우리 성의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보상 결정에 수당 등 산재보험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1. 조정대상

본 도 행정구역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자로서 장애수당, 생활요양비, 12월 31일 이전의 부양가족 연금 또는 직장에서 사망한 직원이 친척을 부양합니다.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총괄계획에 포함된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기관의 업무상 부상은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조정 기준

(1) 이번 조정은 치료 수준이 낮은 사람을 계속 우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상황에 따라 1인당 월 인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1. 장애 수당

장애 1급: 180위안

장애 2급: 170위안

장애 3급: 160위안

4급 장애: 150위안

5급 장애: 140위안

6급 장애: 130위안

2. 생활 돌봄 수수료

자신을 완전히 돌볼 수 없는 경우: 110위안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경우: 9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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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 70위안

3. 부양가족 연금

배우자: 100위안(독거노인 120위안)

기타 친족: 80위안(노인, 고아의 경우 100위안)

(2) 1996년 10월 1일(1996년 10월 1일 제외) 이전에 발생한 업무상 부상의 경우 위 기준에 의거 추가 1인당 월 10위안이 추가됩니다.

3. 기타사항

(1) 이번 처리수준 조정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현재 장애 수당, 생계비, 부양가족 연금 등의 자금 조달 채널을 통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사용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매월 장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조정비를 지급한다.

(2) 업무상 부상자가 퇴직 절차(퇴직자 배치 포함)를 거쳐 연금 보험 정책에 따라 연금을 조정한 경우, 장애 수당에 관한 본 통지의 조정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현되었습니다.

(3)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 고시를 참조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원래 경로에 따라 지급됩니다.

(4) 모든 지역은 본 공지의 조항을 준수하고 9월 말 이전에 관련 직원에게 증가된 혜택을 배포해야 합니다.

(5)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의 전체 계획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업무상 부상 처리 기준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현 중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시기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