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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핑현 업무상 상해 보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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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보험 규정에는 업무상 부상 확인, 장애 평가, 업무상 상해 보상금 계산을 신청하려면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업무상 재해 판정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무 시간 전후 작업장에서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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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근 중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소재불명인 경우 , 철도 운송, 여객선 또는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
제16조 근로자가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관련 부상:
(1)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것,
(3) 자해 또는 자살 .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단위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 날짜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을 입은 근로자, 그 직계 가족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기한 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사회보장국에 업무상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8조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3) 의료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제19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검토 필요에 따라 사고 부상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은 의료기관과 관련 부서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및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더 이상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해당 부상이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용주는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제20조 “사회보험 행정기관은 업무상 상해 확인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확인을 신청한 가까운 친척과 근로자의 단위
“인정된 사실이 명확하고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는 15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 결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다.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이 사법 당국 또는 관련 행정 부서의 결론에 근거해야 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 당국이나 관련 행정 부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는 동안에는 정지됩니다.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보험행정부 직원은 스스로 기피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제21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고 치료 후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근로자가 장애를 입어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 능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22조 노동능력평가란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 관리 장애는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23조 노동 능력 평가를 위해 사용자, 부상 근로자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해당 지역의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재 확인 결정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업무상 부상 치료.
제24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와 구가 있는 자치단체의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사회보험 행정 부서, 보건 부서, 보건 부서로 구성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건강보험 부서, 각 구역으로 구분된 직할시, 행정 부서, 노동조합 조직, 취급 기관 및 사용자 대표로 구성됩니다.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의료·보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의료 및 보건 전문가와 기술 인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위 의료 및 보건 전문가 및 기술 직위에 대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석사 노동 능력 평가 관련 지식 지식
(3) 올바른 직업 윤리를 갖습니다.
제25조: 노동 능력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구 자치단체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는 자신이 구축한 의료 및 보건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전문가 3~5명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전문가그룹이 감정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 재해 근로자의 노동 능력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의료 기관에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시자치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평가 결론을 내리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0일 연장됩니다. 노동능력 평가의 결론은 적시에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26조 평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현급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론에 불복할 경우,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 또는 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평가 결론을 받은 날,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 평가위원회가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된다.
제27조 노동능력평가업무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한다.
제28조 노동능력평가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나 그의 가까운 친척, 사용자 또는 취급기관이 장애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능력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본 규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재평가 및 재평가를 실시하는 기한은 본 규정 제25조에 따른다. 제2항의 규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
제30조: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직원은 치료를 받고 업무상 부상 의료 혜택을 누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직원은 반드시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의 진단 및 치료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한다.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량지원금과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협력지역 외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취급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규정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본의료보험 방식에 따라 치료를 받습니다.
부상자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업무상 부상 재활 비용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1조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업무상 상해를 확정하기로 결정한 후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는다. 행정재심과 행정소송 도중 중단됐다.
제32조: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상의 필요로 인해 보철물, 보조기, 안구, 치아, 휠체어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며,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33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
생활 돌봄비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각각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50%, 40%이다.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1) ) 장애등급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은 입니다. 장애등급은 개인급여 25개월, 장애3급은 개인급여 23개월, 장애4급은 개인급여 21개월이다.
(2) 장애 수당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기준은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85%입니다. 3급 장애는 급여의 85%, 4급 장애는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 절차를 거치면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이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지급됩니다. 차이 업.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급~4급 장애로 확인된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36조 업무로 인해 5급 또는 6급 장애 진단을 받은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애 일회성 장애 보조금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18개월 개인 급여, 6급 장애는 16개월 개인 급여입니다.
(2) 고용 및 사용자 사용자는 노동관계에 따라 적절한 업무를 알선하여야 합니다. 업무주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월 단위로 장해수당을 지급하며, 기준은 장해 5급의 경우 급여의 70%, 장해 6급의 경우 급여의 60%입니다.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부상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일회성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7조 업무상 장애가 있고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 장애로부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하며 기준은 7급 장해는 13개월 급여, 8급 장해는 11개월 급여, 9급 장해는 9개월 급여이다. , 10급 장애는 9개월치의 급여입니다.
(2) 노동 계약이나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직원이 직접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의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을 지급하며,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제38조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상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은 본 규정 제30조, 제32조, 제33조에 규정된 업무상 부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족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항이 포함됩니다: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통합 지역 직원의 6개월 평균 월급입니다.
(2)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되며, 사망하기 전에 직장에서 사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친척이 제공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정지 기간 동안 장애 직원이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제40조 장애 수당, 부양가족 연금 및 생활 돌봄 비용은 직원의 평균 급여 변동 및 생활비 변동에 따라 지역 사회보험 관리 부서가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 조정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41조 근로자가 출장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구조 및 재난구호 작업 중 실종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을 정지한다. 4개월째부터는 산재보험기금에서 매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근로자 사망선고를 한 경우 본 조례 제39조의 업무상 사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조건 상실 혜택을 누리기 위해
( 2) 노동 능력 평가 거부
(3) 치료 거부.
제43조 사용자가 분할, 합병 또는 이전된 경우, 원래 사용자가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승계 단위는 원래 사용자의 산업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승계 단위는 지역 기관에 가서 업무상 상해 보험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도급경영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의 노동관계가 성립된 단위가 부담합니다.
파견 중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원래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래 고용주와 파견된 회사는 보상 방법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단위가 지불해야 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은 파산 청산 과정에서 법에 따라 배정됩니다.
제44조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어 파견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현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현지 업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 상해보험 및 국내 업무상 상해보험 관계는 정지됩니다. 현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 업무상 상해보험 관계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45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어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새로 인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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