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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금세탁방지란 마약범죄,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부패 및 뇌물범죄, 재정관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 금융사기를 은폐하고 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수단을 통한 범죄 범죄 수익, 그 출처 및 성격과 관련된 자금 세탁 활동과 중화인민공화국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규정

제1조: 범죄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자금세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위원회"에 따라 중국은행 및 중국인민은행' 이 규정은 법률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법에 따라 금융서비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정책은행,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 우체국예금 및 송금기관, 금융회사, 신탁투자회사, 금융리스회사 및 외국금융기관 등

본 규정 제3조에서 언급한 “자금세탁”이란 마약범죄, 마피아성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기타 범죄로부터 발생한 불법수익과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각종 수단을 통하여 그 근원과 성질을 위장하고 은폐하여 형식적으로 합법화하는 행위.

제4조 금융기관과 그 직원은 본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중하게 식별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불공정 경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금융 기관과 그 직원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금세탁 방지 업무 정보를 고객 및 기타 직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금융 기관은 법에 따라 자금 세탁 활동을 퇴치하는 데 있어 사법 기관 및 행정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며, 조사, 동결에 대해 사법 기관, 세관, 세무서 및 기타 부서를 지원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공제합니다.

중국 자금 지원 금융 기관의 해외 지점은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자금 세탁 방지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자금 세탁 방지 부서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또는 법률에 따른 지역.

제7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독관리기관이다.

중국 인민 은행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위한 선두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1)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을 통합합니다. 금융 기관의 세탁 업무

(2) 금융 기관을 위한 자금 세탁 방지 전략, 계획 및 정책을 연구 및 수립하고,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시스템을 수립하며, 대규모의 의심스러운 위안화 자금 거래 보고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

(3) 결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제 거래 모니터링

(4) 금융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있어 주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제안 및 대응 조치

(5)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금융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해외 협력 및 교류

(6) 기타 중국인민은행이 수행해야 하는 자금세탁 방지 규제 책임.

국가외환관리국은 대규모의 의심스러운 외환 자금 거래 보고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고액 의심 외환자금 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했다.

제8조 금융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이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금융 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 자금세탁 방지 업무 조직을 설립하거나 내부 조직을 지정하여 필요한 관리 인력과 기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금융 기관은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점에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 및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계층적 관리 원칙에 따라 하위 지점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합니다.

신규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10조 금융기관은 예금, 결제 및 기타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의 신원을 검토하기 위한 고객 신원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위해 익명계좌나 가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신원이 불분명한 고객에게 예금, 결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금융기관이 개인고객을 위해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결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원증명서를 제시하고 확인을 실시하며 신원증명서에 이름과 번호를 등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타인이 금융기관에 개인예금계좌를 대행하여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및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서류에 성명과 번호를 등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금융 기관이 기관 고객을 위한 계좌 개설, 예금, 결제 및 기타 서비스를 처리할 때 유효한 증명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확인 및 등록해야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유효한 증명서 및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금융기관은 예금, 결제 및 기타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액거래를 발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고액 자금 할당 기준은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본거래 보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4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중국인민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은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본거래 보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15조 금융 기관 지점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자금 거래 보고 절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에 고액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외국환관리국 지방외국환관리국도 상급기관에 보고한다.

제16조 금융기관은 고액 및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검토 및 분석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 적시에 현지 공안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7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기간에 따라 고객의 계좌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1) 계좌 정보, 계좌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취소;

(2) 거래 기록은 거래 회계일로부터 최소 5년입니다.

전항의 거래기록에는 계좌보유자,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액, 거래시간, 자금의 출처와 도착지, 자금의 출금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계정 정보 및 거래 기록은 회계 파일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보관됩니다.

제18조 중국인민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은 금융기관의 고액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분석, 연구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심의해야 한다. 행정법집행기관의 형사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 “신고 및 기타 자료는”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관되며, 신고 내용은 금융기관 고객 및 기타 관계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제19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 방지 교육을 지도하고 조직하는 책임을 맡는다.

금융 기관은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강화합니다.

제20조 금융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한다. 기한 내에는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고위 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2)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전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경우 기관 또는 지정된 전문 기관이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자금 세탁 업무,

(3) 규정에 따라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기업 고객에게 유효한 증빙 문서 및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

(4) 고객을 보호하지 못함 규정에 따른 계정 정보 및 거래 기록

(5) 자금세탁 방지 정보를 고객 및 기타 직원에게 유출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액 거래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21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고액의 외환매입, 빈번한 외화매입, 고액의 외화현금 입출금 등 이상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방법 제25조에 규정된 '금융위법행위'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2조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금융위법행위 처벌조치” 관련조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고위관리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금융 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 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기관은 경고를 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직접 책임을 지는 고위관리인원의 직위를 박탈한다.

제24조 중국은행협회, 중국금융회사협회 및 기타 금융업 자율 규제 조직은 본 규정에 따라 업계 자금세탁 방지 업무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25조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