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사회보험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사회보험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 등 5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단위에서 해당 단위 근로자의 총 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납부됩니다.

1. 사회보험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사회보험기금에는 크게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출산 보험 기금. 우리나라 사회보험기금의 재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2) 단위가 소재한 단위가 지불하는 피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 임금의 일정 비율입니다. (3)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정부 재정 보조금; 사회 보험 기금 등의 수익금 및 사회 기부금

2. 사회보험기금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사회보험기금의 감독 및 보고에 관한 조치" 제1조 사회보험기금 보고 관리를 표준화하고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관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노동부, 사회보장 행정부서의 사회보험기금 감독보고 접수 및 처리에 적용된다. 제3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은 연금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출산보험금의 수입, 지출, 관리에 있어 위법 및 징계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보험 자금. 노동사회보장 행정기관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사회단체가 전항에 열거한 행위에 대해 보고하고 고발하는 것을 접수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의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이하 감독기관)은 보고 접수 및 처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신고된 사례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직원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정직하며,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5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 및 보고는 사회감독을 받는다. 제보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어떤 구실로든 내부고발자를 차단, 진압, 보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사회보험기금 감독전화번호를 설치하고 감독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주소, 우편번호 및 신고 접수 범위를 대중에게 공표하고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 제7조 감독 기관은 대면 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를 접수하고 메모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을 기록할 전담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녹취록에는 제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제보자는 이름을 남기거나 기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화신고 접수 시에는 사실대로 녹음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전보, 팩스, 서신, 기타 서면 형태의 신고를 접수하려면 이를 열람하고 등록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서명된 보고서의 경우, 신고자는 즉시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보충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8조 중대 사안 및 긴급 사안에 관한 보고의 경우, 감독 기관은 즉시 관련 지도자에게 보고하고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본 조치의 수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고의 경우, 감독 기관은 내부고발자에게 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부서에 보고하도록 알리거나 보고 자료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부서에 전달해야 합니다.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제10조 본 조치의 수락 범위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 감독 기관은 수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하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상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배정한 신고사항을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조사 및 처리의견을 서면으로 배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상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하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가 신고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실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하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에 다시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또는 필요한 경우 직접 처리합니다. 제13조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감독기관은 내부고발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감독기관은 직접 처리한 신고자료와 처리를 위임한 신고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신고인과 신고 대상자, 신고 건의 주요 내용과 처리 결과를 하나씩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보고 자료와 기록은 국가 기밀 유지 규정에 따라 기밀 관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료된 신고사건은 접수되어야 한다. 제16조 감독 기관은 보고된 사례에 대해 분기마다 요약 분석을 실시하고, 각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상위 감독 기관에 요약을 보고해야 합니다. 상급 감독 기관이 특별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하급 감독 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련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17조 감독기관 및 그 직원은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 다음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신고자료를 무단으로 발췌, 복사, 압수, 파기해서는 안 된다. (2) 공개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보자의 이름, 소속, 정보 등의 정보. (3) 제보자료는 피조사 기관에 공개되지 아니하며, (4) 익명 제보자료의 자필은 인증되지 아니한다. 5) 공익신고자에 대한 홍보, 제보 및 포상은 제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한다. 또한, 제보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직원과 그 책임자가 신고 처리를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지연하거나, 편애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노동사회보장 부서에서 질책하고 교육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9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회보험기금은 주로 고용주 지급금 일부, 근로자 지급금 일부, 정부 재정 보조금 일부로 구성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보험기금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사회보험 기관이나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