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호구부, 혼인증명서, 주택구입계약서, 납부영수증을 원래 관리비를 납부한 부서에 제시하고 관리비 영수증 명세서에 대한 검사를 신청한 후,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재정부 직인이 찍혀 있으며 유지비 영수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