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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보상금을 미리 지급합니다.

설명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용으로 인사부 규정을 제시합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업무상 상해보험 처리 규정'

(인적자원사회보장부 [2012] No. 11

제7항 선지급 검토

제75조 "사회보험기금 선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인적자원부 명령 제15호)에 의거 ,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주는 선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사회 보험 등록 증명서, 업무상 상해 보험료 납부 목록 또는 상환 합의

(2)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

(3) 선불 지급을 위한 서면 신청서 자료

(4) 기타 성, 자치구, 자치단체가 지정한 자료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이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부상당한 직원과 고용주 사이의 노동 관계 증명서

(2)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고용주가 증빙 서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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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

(4) 부상당한 직원 또는 가까운 친척이 선불로 지불할 수 있는 서면 신청 자료,

(5 )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 취급기관이 정하는 사항

제76조 <사회보험기금 선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제3자가 해당하는 경우 선지급 신청에는 책임이 관련되며, 제3자가 업무상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사업부서는 다음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확인 결정

(2) 부상당한 직원 또는 가까운 친척이 선불로 지불할 서면 신청서;

(3) 발행된 민사 판결 인민법원 및 기타 자료

(4) 뺑소니 사고, 폭력 부상 등 제3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이 발행한 인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

(5) 제3자가 지불하지 않는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제공한 인증 자료

(6) 직원이 제공한 기본 정보 의료 보험 선지급

(7) 성, 자치구, 직할시 처리 기관이 지정한 기타 자료

제77조: 업무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의 경우, 본 규정 제75조에 규정된 상황에 대해 산재보험기금이 지급하는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선지급한다. 본 규정 제76조에 명시된 상황의 경우

업무 부서는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선지급하기 위한 장부를 작성하고 감사 부서에 보상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78조 업무상 상해보험 선지급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규정의 제54조에 따라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관련 부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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