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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양식 보호 규정 (21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수산양식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양식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수산사업을 발전시켜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관할 범위 내의 어업 수역에 적용된다. < P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어업수역은 어류, 새우게류, 조개류의 산란장, 미끼장, 월동장, 철유통로와 양식 또는 증식어류, 새우게류, 조개, 조류 및 기타 수생식물의 수역을 가리킨다. < P > 어업수역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생동물과 식물과 친체, 유체, 난자, 포자, 씨앗 등은 모두 본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 3 조 본 시의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각급 수산 어정 감독 관리 기관을 조직하여 본 규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 P > 본 시 공안 공상행정관리, 환경보호, 농업, 수리, 항항항항감독 등은 이 규정을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2 장 어업수역의 이용과 관리 제 4 조 본 시가 관할하는 어업수역, 각급 인민정부는 총괄적으로 병행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이미 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어업수역과 어업전문팀에 생산 생활기지로 배정된 어업수역은 사용권을 확인한다. 제 6 조 아직 이용하지 않은 어업 수역은 시 현 인민정부가 직권에 따라 지리 조례, 면적 크기, 역사적 상황에 따라 현지 여건에 따라 사용 범위를 구분한다. 제 7 조 어업수역은 등급경영을 실시한다. < P > (1) 성 간, 시의 어업수역, 관련 성과 경영방법을 협의한다. < P > (b) 관련 카운티 (지역) 가 협상하고 운영하는 카운티 (지역) 간 어업 수역; < P > (3) 농촌을 가로지르는 어업수역은 현 () 에서 운영하거나 관련 향에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 P > (4) 향내 통외강 (호수) 의 어업수역은 향조직 수산전문팀이 운영하고 전문가구 경영도 조직할 수 있다. < P > (5) 원거가, 연못 등 작은 어업수역은 농민공동가구를 조직하거나 개인이 도급할 수 있다. 제 8 조 시 현 인민정부는 본 규정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양식 사용증을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 P > 현을 가로지르는 어업수역은 해당 현이 합의한 후 양식 사용증을 발급한다. 제 9 조 법에 의해 정해진 어업수역의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 P > 누구도 정해진 어업수역에서 수산물을 훔치고 빼앗는 것을 금지한다. 제 1 조 양식 사용증을 받는 사람은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수산 모종을 방양하고 유휴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수역에서 어획작업을 하는 사람은 어정감독기관에 어획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어획 허가증을 받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 증식 보호비를 납부해야 한다. < P > 어획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어획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는 어업수역에 포일, 어영 등 생산시설을 설치해 물전환, 배수, 항로 개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시관 상품어 생산기지에 속하지 않는 정양어당은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정양어탕 등 어업 수역을 채우지 않으면 현 ()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한 후, 측이 진행해야 한다. < P > 징용 시 관상품 어류 생산기지의 정양어당은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타 정양어탕 등 어업 수역을 징용하려면 현 ()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제 14 조 시 현 인민정부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 P > 어류, 새우게, 조개 등의 모종, 유체, 번식기의 친체를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양식 및 기타 특수한 요구로 인해 연강, 연해의 게모종, 장어 모종 등의 자원을 반드시 잡아야 하며, 시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현 () 인민정부가 통일하여 조업을 조직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어획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수문은 필요에 따라 어시설을 건설하거나, 제때에 수문을 열어 물고기를 이롭게 하고 게를 헤엄쳐야 한다. 제 17 조 어업 작업은 수산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어매를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파괴하는 어획도구와 어획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다. 제 1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업수역을 오염시키고 수산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 P > 방역이나 병충해 예방으로 어업수역에 약물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수산행정관리부와 미리 협의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병행하고 수산자원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어정 감독 관리 기관 제 19 조 시 현에는 어정 감독 관리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구 향은 필요에 따라 어정 감독 관리 기관을 설립한다. < P > 어정감독기관의 직권은 국가와 수산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업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다. 어업 생산 분쟁 등을 처리하다. 제 2 조 각급 어정감독기관의 어정검사원은 시 어정감독기관이 통일적으로 심사하여 어정검사원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 P > 어정검사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표시를 통일하여 어정검사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검사받는 단위와 개인은 검사에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