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219 년 쓰촨 출장 보조금 기준 규정 전체 텍스트

219 년 쓰촨 출장 보조금 기준 규정 전체 텍스트

쓰촨 성직기관 출장비 관리 방법 < P >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성직기관 국내 출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절약을 추진하고 낭비를 반대하며,' 당정기관 절약반대 규정' 에 따라 중앙과 국가기관 출장비 관리 방법을 참고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본법은 성직기관 및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 단위 (이하 각 단위) 에 적용된다. < P > 이 조치에서' 성 직직 기관' 이란 성 위원회 각 부처, 성 정부 각 부처, 각 직속기구, 성 인민위원회 사무청,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각 민주당 쓰촨 성 위원회, 성 공상련, 각 인민단체를 포함한 성급 당정 그룹 기관을 말한다. < P > 제 3 조 출장비는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상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도시간 교통비, 숙박비, 급식보조비, 공잡비를 말한다. < P > 제 4 조 각 부서는 건전한 공무 출장 승인 제도를 수립하고, 사전 승인, 사후 출장 승인 절차를 엄격히 실시하며, 출장 인원과 일수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실질적 내용, 명확한 공무 목적이 없는 출장활동, 어떤 명의와 방식으로 여행을 위장하는 것을 엄금하며, 오프사이트 부서 간 실질적 내용이 없는 학습교류와 고찰연구를 엄금한다. < P > 제 5 조 출장비 기준은 지역별, 등급별, 항목별 원칙에 따라 제정되며 경제사회 발전 수준, 시장가격 및 소비수준 변동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된다. < P > 제 6 조 각 부서는 실제 업무 필요와 변화 작풍의 요구에 따라 연간 예산에 따라 공무출장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출장비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각 부서의 연간 출장비 예산은 원칙적으로 추가되지 않는다. < P > 제 2 장 도시간교통비 < P > 제 7 조 도시간교통비는 직원들이 상주지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비행기, 배, 기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 P > 제 8 조 출장객은 규정된 등급에 따라 교통수단을 타야 한다. 교통수단의 등급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 P > 교통 < P > 도구 < P > 급 항공기 기선 (관광선 제외) 기차 (고속철도, 전동차, 전열 연석 열차 포함) 기타 교통수단 (택시 제외) 성급 및 해당 직급 직원 1 등석 연석 전열 연석 열차 1 등 연석 증빙은 청급 및 해당 직인 일반석 이코노미석 2 등석 연석 (연석, 연석), 고속철도/동차 1 등석, 전열 연석 열차 1 등 연석 증빙으로 나머지 인원의 일반석 이코노미석 2 등석 경석 (경석, 경석), 고속철도/전동차 2 등석, 전열 연석 < P > 규정 등급에 따라 교통수단을 타지 않은 경우 초과 지출 부분은 개인이 스스로 처리한다. < P > 제 9 조 출장목적지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출장객은 공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경제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 P > 제 1 조 비행기를 타는 민항개발기금, 연료할증료는 증빙증빙으로 상환할 수 있다. < P > 제 11 조 비행기, 기차, 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1 인당 교통사고보험 1 부를 살 수 있다. 소재한 부서는 교통 사고 보험을 통일적으로 구매하여 더 이상 반복 구매하지 않습니다. < P > 제 3 장 숙박비 < P > 제 12 조 숙박비는 직원들이 공무출장 중 호텔 입주 (호텔, 게스트 하우스 포함, 하동 포함) 로 인한 집세 비용을 말한다. < P > 제 13 조 출장객 숙박비 한도기준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 P > 단위: 위안/사람 일 < P > 숙박기준 < P > 급 성 안팎 지방 및 해당 직급 인원 75 집행 중앙 및 국가기관 출장비 기준 (일정 참조) 청급 및 해당 직급 인원 43 명 나머지 3 명 < P > 제 15 조 출장객은 직무급에 상응하는 숙박비 기준 한도 내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호텔이나 각지에 호텔 숙박을 정해야 한다. < P > 제 4 장 급식보조비 < P > 제 16 조 급식보조비는 직원들이 공무출장 중 주는 급식보상비를 가리킨다. < P > 제 17 조 출장객 급식비 보조기준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 P > 단위: 원/사람 일 < P > 지역 성 내외 내지간지, 댐, 량산기준 1 12 집행 중앙기관 및 국가기관 출장비 기준 (일정 참조) < P > 출장객 급식

제 18 조 출장객은 스스로 식사를 해야 한다. 접대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식사를 배정하는 사람은 응당 접대 기관에 급식비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5 장 공과비 < P > 제 19 조 공과비는 직원들이 공무출장 중 발생한 시내 교통비, 통신비 등을 가리킨다. < P > 제 2 조 공과비는 출장 자연 (달력) 일수로 계산되며 표준 도급에 따라 사용한다. 그중 성 내 1 인당 하루 5 원, 성 외 1 인당 하루 8 원. < P > 제 21 조 출장객은 접대 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접수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P > 제 6 장 환급 관리 < P > 제 22 조 재무 부서는 규정에 따라 출장비 지출을 엄격히 검토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출장 및 초과범위, 초과표준 지출에 대한 비용은 상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 P > 제 23 조 출장객은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엄격히 지출해야 하며, 비용은 해당 부서에서 부담해야 하며, 하급 단위,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4 조 도시간 교통비는 교통수단의 등급증빙증빙에 따라 상환하고, 예약비, 비준된 서명 또는 환불비, 교통사고 보험료증빙증빙으로 상환한다. < P > 숙박비는 표준 한도 내에서 인보이스로 실질적으로 상환되며 초과 지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급식보조비는 규정된 출장목적지 기준에 따라 상환하고, 수송중 기간의 급식보조비는 당일 마지막으로 도착한 목적지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공과비는 규정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 P > 제 25 조 직원은 출장이 끝난 후 제때에 상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장비 환급시 출장승인서, 항공권, 차표, 숙박비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공해야 합니다. < P > 숙박비, 항공료 지출 등은 규정에 따라 공무카드로 결제합니다. < P > 제 26 조 직원은 회의, 훈련, 조직 단위의 숙식을 통일적으로 배정하고, 회의, 훈련 기간 동안의 숙식비 및 공과비는 회의, 훈련 주최자가 규정에 따라 통일지출한다. 왕복 회의, 훈련장소 출장비는 소재소에서 규정에 따라 상환한다. < P > 제 7 장 감독 책임 < P > 제 27 조 각 부서는 해당 부서의 직원 출장 활동 및 경비 상환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부서의 출장 승인 제도, 출장비 예산 및 규모 통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지도자, 재무 담당자 등은 출장비 환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어음 출처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진실하고 완전하며 준수되도록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무단 출장,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엄숙히 처리하다. < P > 1 급 예산단위는 소속 예산단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고, 중대한 문제를 재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 P > 각 부서는 출장 활동 및 관련 경비지출에 대한 감사부서의 감사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 P > 제 28 조 재정청은 관련 부서와 함께 각 부서의 출장비 관리 및 사용 현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 P > (a) 단위 출장 승인 제도가 건전한지, 출장 활동이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수행하는지 여부입니다.

(b) 여행 경비 범위 및 기준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c) 여행 경비 상환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 P > (4) 하급 단위, 기업 또는 기타 기관에 출장비를 전가하는지 여부

(e) 여행 경비 관리 및 사용 기타 상황. < P > 제 29 조 출장객은 접대 기관에 정상적인 공무활동 이외의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출장기간 동안 규정 위반으로 공금으로 지불하는 연회, 유람 및 비업무수요에 대한 참관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선물, 예금, 토산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P > 제 3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며 법에 따라 관련 단위 및 인원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 P > (1) 단위에는 출장 승인 제도가 없거나 출장 승인 통제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b) 출장 경비 허위 신고; < P > (3) 무단으로 출장비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 지출 기준을 높인다.

(4) 규정에 따라 여행 경비를 상환하지 않는다.

(e) 여행 경비 이전;

(6) 이 조치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 P >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성재정청이 관련 부서와 함께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자금은 회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직접책임자와 관련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법 혐의를 받고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하다. < P > 제 8 장 부칙 < P > 제 31 조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지 않는 사업 단위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각 부서는 본 방법에 따라 본 단위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조작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제 32 조 본 조치는 성 재정청이 해석한다. < P > 제 33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27 년 9 월 1 일 발간된' 쓰촨 성 성급 행정사업단위 출장비 관리법' (천재행 [27] 227 호) 은 동시에 폐지되고, 다른 성급 행정사업단위 출장비 규정은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아 본 방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일정 < P > 쓰촨 성직기관 성외출장 숙박비와 급식보조비 표준표 단위: 원/사람. 천성 숙박비 표준급식보조비 표준부급 < P > (일반 스위트룸) 사역급 < P > (단칸방 또는 표준실) 기타 인원 < P > (단칸방 또는 표준실) 베이징 8 5 35 1 천진 8 45 32 1 허베이 8 45 31 산서 8 48 31 1 내몽골 8 46 32 1 랴오닝 8 48 33 1 대련 8 49 34 1 길림 8 45 31 1 흑룡강 8 45 31 1 상하이 8 5 35 1 장쑤 8 49 34 1 절강 8 49 34 1 닝보 8 45 33 1 안후이 8 46 31 1 복건 8 48 33 1 하문 8 49 34 1 장시 8 47 32 1 산둥 8 48 33 1 청도 8 49 34 1 허난 8 48 33 1 호북 8 48 32 1 호남 8 45 33 1 광동 8 49 34 1 심천 8 5 35 1 광시 8 47 33 1 하이난 8 5 35 1 충칭 8 48 33 1 구이 저우 8 47 32 1 운남 8 48 33 1 티베트 8 5 35 12 산시 8 46 32 1 간쑤 8 47 33 1 청해 8 5 35 12 닝샤 8 47 33 1 신강 8 48 3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