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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위험기금이 공제할 수 있나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 28 조는 회계사무소가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기금을 설립하고 직업보험을 처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는' 회계사무소 재무관리 잠행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재정세자 제 123 호 [1994]) 제 15 조 규정, 불가피한 업무실수로 업무소득에 따른/ 재정부는'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세무사무법인 회계방법' (재세 [2006 54 38+0]665 438+0 호) 발행에 관한 통지에서' 직업위험기금' 은 회계사무소가 규정에 따라 추출한 직업위험보상준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가 업무소득에 따라 제시한 직업위험금은 세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 공인회계사법' 과 재정부 관련 문건은 사무소가 회계제도에서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기금을 인출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에 따라'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법' 발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0]84 호) 제 6 조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재고 하락가격 준비, 단기 투자 하락가격 준비, 장기 투자 감액준비, 위험준비금 (투자위험준비금 포함) 및 국가세법 제외 규정이 있다 동시에, 세금 징수법 제 20 조 제 2 항은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재무, 회계제도 또는 재무, 회계처리 방법이 국무원 재정, 세무서의 관련 조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국무원 재정, 세무서의 관련 세금 규정에 따라 과세 금액, 원천 징수 세금 및 징수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중개기관이 제시한 직업 위험 프리미엄은 세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