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 입국관리법' 은 중국 시민이 내지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 사이를 오가며 법에 따라 통행증을 신청하고 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