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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부정이용은 범죄인가요?
의료보험증은 피보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 부정사용, 변조, 위조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의료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이로 인한 의료보험금 손실은 시에서 보전합니다. 의료보험부. 1.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2.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을 위해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위조하는 행위 3.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그 밖의 상품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행위 4. 기타 사회의료보험 규정 위반.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허위로 취득, 사용, 도용하여 불법혜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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