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사내근로자공제회는 명목상 임의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본회원으로 탈퇴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사내근로자공제회는 명목상 임의회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본회원으로 탈퇴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 공제금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귀하가 원하시면 물론 철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면 이는 결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회사가 직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