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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예술재단 기부관리

사회적 기부 장려를 위한 관리 대책

사회단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공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중국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널리 구하고, 창작, 공연 및 공연을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 '공익기부'에 따라 연구 출판 및 종합 프로젝트, 우수한 문학 및 예술 인재 양성, 중국 문학, 예술 및 사회 복지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금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리 조치를 특별히 제정했습니다.

제1조: 중국문학예술재단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민정부에 등록된 사회단체이다. 국가는 공공복지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며 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관련 법률.

제2조 '중국문학예술재단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각계 각층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금품 및 물품 기부를 받습니다. 생명과 기부는 자발적, 쌍방 협의,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조: 우리 협회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회사 및 기타 기업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공익 협회에 재산을 기부하고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 우대를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업') 기부법 제24조). 기업이 지출한 공익 기부금은 연간 총 이윤의 12% 범위 내에서 과세 소득 계산 시 공제가 허용됩니다(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9조).

2. 자연인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해 협회에 재산을 기부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우대를 누립니다. 행정 규정('중화인민공화국과 국민공익' 기부법 제25조).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은 과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 복지 목적으로 해외에서 우리 협회에 기부한 물품은 수입 과정에서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제26조)

제5조: 협회는 다양한 형태로 중국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부 단체 또는 개인을 장려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쌍방은 자금 조달 방식, 자금 조달 금액, 자금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한 기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우리 협회 지정계좌에 기부금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기부금은 양 당사자 모두 인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기부 단체나 개인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 현황에 따라 기부식이나 기자회견을 열고, 명예칭호를 수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SNS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부자의 의견을 사전에 구하고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그리고 우리 협회가 기부 계약서에 약속한 반품 조건을 이행합니다.

제6조 협회와 협력업체는 자금 및 기부 목적을 엄격히 준수하고 해당 기금을 조성 및 모금하며 해당 명칭과 구체적인 용도를 지닌 특별기금 설립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 기금 사용 범위 및 승인 절차를 명확히하고 파트너에게 특별 기금 재무 상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협회의 모든 자금은 "재단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민정부의 통합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제7조: 협회는 통일된 전국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건전한 회계감독체계를 갖추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제8조: 협회는 각종 기금의 사용 및 집행과정을 검사하고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다양한 유형의 자금이 구현된 후 자금 지원 단위는 자금 사용에 대한 설명과 계정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협회 기금의 사용은 '중국문학예술재단 정관' 및 '중국문학예술기금 사용 관리방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재단”은 협회 감독위원회와 사회 모든 부문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10조: 본 규정의 해석권은 중국문학예술재단 이사회에 속한다.

중국문학예술재단

2008년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