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망의 정보에 따르면 삼림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이 체납하거나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은 무단으로 삼림지를 점유하는 것이다.
삼림식물 회복비는 우리나라가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성 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