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칭다오시 인민정부의 "칭다오 농촌 외자기업 종합 자금 징수 및 사용 관리 조례" 공포에 관한 통지
칭다오시 인민정부의 "칭다오 농촌 외자기업 종합 자금 징수 및 사용 관리 조례" 공포에 관한 통지
제1조: 우리 시의 농촌 투자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외국인 소유 기업과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진(가도 사무소 포함, 이하 동일) 및 촌에서 제공하는 공장, 부지 등을 갖춘 본 시의 농업 인구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 소유 기업에 적용됩니다. 제3조 본 시의 농촌 외국인 소유 기업(이하 기업)은 도시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월 90위안을 기준으로 종합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이 도시에 등록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연금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비용 지불은 <칭다오 외국인 투자 노동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업".
본 조항에 명시된 비용은 기업의 비용에 진실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4조: 지방 세무당국은 종합 자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징수된 종합 자금을 매월 기업 설립을 위해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하는 향 인민 정부 또는 촌 위원회에 할당합니다. 제5조 향 인민정부 또는 촌민위원회는 다음 지출을 위해 종합기금을 배정한다.
(1) 규정에 따라 비도시 가구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관련 농촌 사회보험을 신청한다. 지역 농민 사회 보험 기준
(2)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및 마을 기반 시설, 기업 서비스 시설 및 공공 복지 사업 건설
(3) 농민에게 고용 조건을 제공하는 기타 시설의 건설.
종합 자금의 사용은 향, 촌 상급 관련 주관 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제6조: 기업은 법률, 규정, 규칙 및 본 조항을 초과하는 수수료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종합 자금을 보류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기업이 다른 곳에서 채용한 근로자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경우 관련 사회보험기구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 양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기업이 기한 내에 종합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수수료 총액의 5‰에 해당하는 일일 연체 벌금을 부과한다. 제9조 본 조례가 공포된 후, 기업의 비도시근로자의 사회양로보험료와 실업보험료는 본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사회보험기관에 지급되었던 부분을 더 이상 사회보험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사회보험기관은 해당 읍면 인민정부나 촌위원회로 이관한다.
기업이 본 규정 공포 이전에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본 규정 공포일로부터 60일 전에 본 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제10조 칭다오시인민정부 법무국은 본 조례의 구체적 실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책임진다. 제1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3년 8월 2일 칭다오시 인민정부가 공포한 《칭다오시 농촌 외자기업의 비용 철수 및 지불에 관한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