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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은 어떻게 인출합니까?

개인연금의 구체적인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제출: 개인은 해당 기관이나 사회보장기관에 연금 인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개인신분증, 은행카드 정보, 연금보험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신청서 검토: 기관 또는 사회보장처에서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개인 신분과 연금 보험 납부를 확인합니다.

3. 인출 금액 확인: 심사가 통과된 후 단위나 사회보장사무소는 개인 분담금 상황에 따라 개인연금 인출 금액을 계산하고 개인과 확인한다.

4. 수속: 개인은 은행에 가서 인출 수속을 하고, 인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은행 카드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연금: 은행심사가 통과된 후 개인은 지정된 은행망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수속을 밟았습니다.

2,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다.

3. 개인 분담금은 최소 15 년 이상 (과도기 내 분담금 연한 포함) 입니다.

요약하자면, 개인연금 추출은 일정한 제한과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인출액은 개인연금 계좌 잔액의 5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1 년에 한 번까지 인출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연금 추출도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추출하기 전에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추출 규정 및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사회연금보험조례 제 38 조는 피보험자가 매달 기본연금 대우를 받은 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복역 기간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양로보험 대우를 일시 중지하고 복역 만료 후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매달 기본연금을 받는 피보험자 (이미 해외에 정착한 사람 포함) 는 1 년에 한 번 인증을 받아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연금 보험 대우를 잠시 중단하는 것이다. 아직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재발급한다. 제 39 조 피보험자는 매달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 사망했으며, 사회보장기관이 장례보조금과 직계 친족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장례비는 사망 시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시 (구)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에 따라 지급된다. 연금은 사망 시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시 (구)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9 배에 따라 공양한 직계 친족에게 지급된다.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은 양로보험기금이 지불한다. 제 40 조 기본연금은 화폐 형식으로 월 전체 사회화로 지급해야 한다. 연금 보험 대우를 체납하는 사람은 연체기간의 이자와 원금을 재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