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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해보험배상기준
산업재해보험의 배상기준은 1 급 장애에 대한 일회성 상해보조금으로 27 개월의 직공 임금이며, 장애수당은 임금의 9% 이다. 2 급 장애는 25 개월의 직공 임금이고, 장애수당은 임금의 85% 이다. 3 급 장애는 23 개월 직원 월급 *23 배, 장애수당은 임금의 8% 등이다. < P > 법은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5 조에 의거한다.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하며, 기준은 1 급이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9%, 2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 4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