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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전국적십자회법' 시행을 위한 장시성의 조치

제1조: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본 성의 현급 이상 행정구역에서 설립한 각급 적십자사는 중국적십자사의 지도 하에 있는 지방조직이다. 제3조 적십자 표장의 사용 범위와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적십자 표장을 남용할 수 없다. 제5조 현급 이상의 적십자사무실에는 실제 업무수요에 따라 적십자의 일상 업무를 담당할 상근 직원을 배치할 수 없다. 5 지방 산업 조직은 산업 적십자 협회를 설립하고 실제 업무 요구에 따라 정규 직원 또는 정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타운십, 지역 사무소, 정부 기관, 기업, 기관, 학교는 기층적십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6조 적십자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기층적십자사는 단체회원증을 승인하고 발급한다. 제7조 현급 이상의 적십자회는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과 명예부회장은 동급 적십자회에서 임명한다. 제8조 성급 적십자사는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의 지방적십자회를 발전 발전시킨다. 평등과 상호 존중 초승달 협회 간의 우호적 교류와 협력 제9조 현급 이상의 적십자사는 적십자사법, 본 조치 및 적십자회 헌장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인민정부에 대한 지원, 자금 조달, 보장 및 감독.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인민정부의 직무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제10조 적십자는 재난 구호를 준비하고 연간 재난에 기초하여 재난 구호 물품을 조달한다. 제11조 적십자는 공공 보안, 철도, 교통, 상업, 민간 항공, 관광 등 부상 위험이 있는 부서에 대한 1차 의료 구조에 중점을 둡니다. 제12조 적십자는 수혈과 헌혈의 조직과 홍보에 참여하고, 자발적인 헌혈을 촉진하며, 적십자 혈액소의 관리를 강화한다. 적십자는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연령과 지식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보건 및 응급처치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적십자 구원 정신을 구현하는 학교 내외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4조: 자연재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현지 적십자사는 즉시 구조를 조직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자연재해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고속도로, 철도, 해운, 항공 및 기타 교통 관리 부서는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인력, 자재 및 차량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교차 표지판,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선박)은 도로, 교량 및 페리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적십자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소, 장비 등 필요한 작업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공업적십자회와 기층적십자회가 소재한 업종과 단위에서는 그들의 사업에 편리하고 적절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적십자사가 장착한 재난구호 구급차는 도로유지관리비가 면제된다. 제16조 적십자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할 때,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고 세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감면해야 한다. 제17조 적십자는 국내외에서 구호 및 공공복지 목적으로 기증된 물품과 장비를 수용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수수료 감면 및 면제를 누린다.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해외 무상 지원이나 기부 물품 및 장비는 구조 작업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난 구호 및 긴급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기부 자재 및 장비의 경우 세관, 검역 및 기타 부서는 관련 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18조 적십자사의 주요 자금원:

(1) 적십자사 회원이 지불하는 회비,

(2) 국내외 단체로부터 기부금 수령 및 개인,

(3) 동산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인민 정부의 세출,

(5) 산업 적십자사 풀뿌리 적십자사 클럽이 위치한 산업 및 단위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제19조 현급 이상 적십자사는 구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 모금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연간 모금활동 상황은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동급 인민정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회로부터의 기부금 모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배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 적십자는 기부 상자를 설치할 적절한 공공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현급 이상의 적십자사는 법에 따라 적십자기금,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적십자 기금 또는 재단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고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엄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은행, 감사 및 민사 부서의 검사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