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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공업원구 예비기금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2004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쑤저우 공업원구(이하 공업단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공업단지 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본 조치는 공원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은 공원 계획면적 70평방킬로미터 내의 모든 단위 및 노동관계에 있는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공원 내외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공원 선비 기금 관리 센터의 동의와 공원 사회 복지국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조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적립금 시스템은 직원을 위해 연금, 의료(출산을 포함하되, 업무상 부상과 직업병으로 인한 부상은 제외)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보장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4조 공원이 예비 기금 시스템을 시행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에 통일된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합니다.

(2) 인재의 합리적인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원 투자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5조 적립금은 공원 관리위원회가 조직하고 관리하며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1) 적립금 시스템의 보증 수준은 공원의 경제 발전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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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예비 자금은 사전 자금 조달 및 적립을 통해 수집되어야 합니다.

(3)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구현합니다.

(4)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 제6조 직원은 법에 따라 적립금에 참여하고 적립금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단위와 직원은 적립금에 참여하고 납부해야 한다. 제7조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적립금은 세전으로 지급되며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2장 조직 구조 제8조 공원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쑤저우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공원 내 적립금 조치를 실시하고 적립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연구, 결정하며 심사 및 심사를 담당한다. 적립금 시행계획 및 발전계획 승인, 적립금 검토 가치증대계획 유지 및 적립, 적립금 집행 점검 제9조 공원 사회국은 공원 내 적립금 제도 실시를 담당하는 행정 부서로 적립금 제도의 운영을 감독, 관리하며 구체적으로 적립금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적립금의 시행 방법 및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10조: 공원은 관리위원회 대표, 단위 대표, 직원 대표 및 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인력으로 구성된 예비기금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며, 이는 예비기금 시행에 대한 감독, 자문 및 심의 기관의 역할을 한다. 공원 내 대책을 수립하고, 적립금 운용을 직접 감독합니다. 공비기금위원회의 이사와 부이사는 관리위원회 이사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이다. 제11조 공원은 적립금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적립금 운용 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법안의 조항에 따라 예비 기금의 수집 및 지불을 담당합니다.

(2) 예비 기금의 개별 계정을 관리합니다.

( 3) 적립금 가치의 보존 및 평가에 대한 책임,

(4) 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서 및 직원의 문의를 수락합니다. 제12조 관리센터의 운영비용은 적립금 예금의 이자차액과 기타 수입에서 공제하며 부족한 경우 관리위원회가 보조한다. 제3장 예비기금 지급 제13조 본 방법 제2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는 모든 단위는 관리센터에 예비기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로 설립된 단위는 공상업 허가증을 신청하는 동안 예비 기금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단위의 분할, 합병, 해산, 파산, 근로자의 노사관계 종료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리센터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4조 단위가 분할, 합병, 취소 또는 파산한 경우, 해당 단위가 지불해야 하는 적립금은 근로자 임금, 노동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제15조 관리센터는 등록수속 시 직원을 위한 개별 적립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직원의 적립금 계좌는 평생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6조 근로자 적립금 계좌는 일반 계좌, 의료 계좌, 연금 계좌 등 3개 특별 계좌로 구분됩니다. 관리센터는 매 6개월마다 근로자에게 목록을 제공합니다. 제17조 회사와 직원은 지급기준의 25%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매월 납부해야 하며, 직원의 몫은 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제18조 회사는 급여지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적립금을 관리센터에 지급해야 하며 연체, 미지급, 과소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단위 및 개인별 예비 기금 기부금 지급 기준의 상한선은 공원 임금 조정 위원회가 제안한 임금 수준 지침에 따라 관리 센터가 연 1회 고시합니다. 제20조: 적립금 지급 비율은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진 후 공원 사회사업국은 공원 적립금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21조 본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공원계획구역에 진입한 단위는 근로자의 급여가 시작되는 달부터 근로자의 원래 급여 총액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단위와 개인은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본 법안에 따라 해당 금액은 각 직원의 적립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제22조: 적립금의 5%는 사회통합기금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근로자 개인계좌에 포함됩니다.

개인 계좌:

(1) 적립금의 4%가 연금 계좌에 보관됩니다.

(2) 35세 미만의 직원( 35세 포함), 35세 이상 45세 미만(45세 포함)은 의료계좌에 8%, 45세 이상은 의료계좌에 12%, 적립금의 16%는 의료 특별 계좌의 의료 계좌에 유보됩니다.

(3) 나머지 부분은 일반 특별 계좌에 유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