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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및 중외합자기업재정관리조례
제1조 중외합자기업의 재무관리와 재무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외국합작투자회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중국에 소재한 중외합자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함)의 모든 재정, 회계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대외경제무역부가 비준한 중국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금융 및 세무 당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합영기업은 조사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조사인은 합영기업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3조 합작기업은 재무회계기구를 설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재무회계기관은 중국에 위치해야 합니다. 재무회계 업무는 기업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4조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공포한 중외합자경영규정 및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기초한 자체 재무회계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의 관할 부서에 보고하고, 동급 금융 당국 및 지방 세무 당국에 신고하십시오. 서류를 접수한 부서에서 회사의 재무회계 시스템이 중국 법률 및 규정과 충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제5조 합영기업은 투자자본, 재산, 자재의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재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원가관리를 강화하고 원가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금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 특별자금, 외화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6조 합영기업은 규정에 따라 합영당사자, 합영 주관기관, 동급 금융기관 및 지방 세무기관에 월별, 분기별, 연간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회계 명세서는 원래 승인 기관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재무부가 지정한 주요 합작기업의 연간 회계보고서 사본을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합영당사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각자의 출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불하거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합작 투자의 모든 당사자는 자본금을 지불한 후 중국 정부가 승인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 검증 후, 중국 공인회계사가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합작 투자는 합작 투자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투자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자본 검증은 자본 출자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8조 합영기업은 준비기간 동안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합작사업 준비기간, 즉 계약 체결부터 생산 및 운영 개시까지의 임금, 여비, 직원 교육비 등의 비용은 창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비. 창업비용은 기업이 설립된 후 분할상각되며 연간상각액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기반시설 건설기간 동안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고정자산, 무형자산의 구입 및 건설을 위해 합작기업이 지출한 비용과 이자비용은 창업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 합영기업의 고정자산 분류기준과 감가상각기간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외합영기업소득세법 세부실시세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 합영기간 동안 합영당사자는 어떠한 명목이나 방식으로도 등록자본을 회수할 수 없다. 제11조 합영기업이 사이트사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사이트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지사용료 기준 및 지불방법은 합영기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사이트 이용료는 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국 측이 사이트 사용권을 투자한 경우 합작기업은 더 이상 사이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합영기업은 성, 자치구, 자치구 재정노동부서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중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보험료, 의료복지비, 임대료, 물가 등 각종 국가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재하는 중앙정부 직속 자치단체이다. 위 비용은 비용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보험료는 합영기업이 기업의 중국인 근로자 노동보험 담당부서에 납부한다. 의료복지비는 기업에 남아 중국인 직원의 의료복지비와 임대료, 물가, 기타 보조금 등으로 사용되며, 합작법인을 통해 현지 금융당국에 이관된다. 제13조 합영기업은 매월 근로자 실제 임금총액의 2%를 노동조합 기금에 할당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비용과 지출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자금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업의 노동조합이 관리하고 사용한다. 제14조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유세법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 후 이익은 먼저 "적립금", "사원 보상 및 복지 기금", "기업 발전 기금"에서 인출되어야합니다. 각 펀드의 출금비율은 계약서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예비자금'은 합작법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 외에도 합작법인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업의 자본금 증액 및 생산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발전 기금"은 고정 자산 구매, 운전 자본 증가, 기업 생산 및 운영 확장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원포상 및 복지기금'의 일부는 우수제작자상, 창의발명상, 연말상여금 등 비정기적 직원포상에 사용되며, 일부는 회사 노동조합에 배분되어 기업복지비 등 단체복지비로 배정됩니다. 직원 기숙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15조: 본 규정 제14조에 따라 "3개 자금"을 회수한 후 합작투자의 분배 가능한 이익은 합작당사자의 자본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전년도의 미배당 이익은 올해의 이익에 통합되어 분배될 수 있습니다. 외국 합자기업이 자본 출자액에 비례하여 공유하는 이윤은 법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중국 내 재투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동업자가 출자금에 비례하여 공유하는 이윤은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외 중국 투자자가 공유하는 이윤 분배 및 관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합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