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부동산 유지관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부동산 유지관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공공유지관리기금' 또는 '특별유지관리기금'으로도 알려진 유지관리기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 구역 내 공공부품, 공공시설 및 장비에 대해 소유자가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 후속 수리, 유지 보수 및 개조를 위해 지불된 자금입니다.

'주거관리특별자금 관리방안'에서는 유지관리자금의 사용범위를 주로 지역사회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 및 설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분이란 주택의 기초, 내력벽, 기둥 등 주택의 기초, 내력벽, 기둥 등을 포함하여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비주거 소유자가 소유한 부품을 말합니다. , 들보, 바닥, 지붕 및 외벽, 현관, 계단, 복도 등 공공 시설 및 장비에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안테나, 조명, 소방 시설, 녹지 공간, 도로, 가로등, 도랑, 수영장, 우물, 비상업용 주차장, 공공 복지 문화 및 스포츠 시설 및 공공 시설 및 장비가 포함됩니다. .

주택의 최초 사용 부품, 최초 사용 시설 및 장비의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 대한 보증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자의 경우, 신청 단위는 자산 관리 구역의 모든 소유자에 대해 사전에 소유자의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유자 회의에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의 전용 부분이 건물 전체 면적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소유자의 2/3 이상이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유지관리 자금을 사용하여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