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위원회가 변경되면 일반적으로 임기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독위원회 인사 변경은 회사의 일반적인 재선거 과정의 일부이며 회사법, 증권투자기금법 및 정관의 관련 조항을 준수합니다.
현 이사회와 감사원 전원이 한 명씩 재선된다면 이는 이사회와 감사원의 조기 재선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 중 일부만 재선되는 경우 이를 재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