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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산 후에 또 어떤 비용을 내야 합니까
새 집을 내고 집을 낼 때는 계약세, 주택보수기금, 주택재산권 등록비, 증증증증증인화세, 공본비를 내야 한다.
1, 증서세 < P > 비정형주택증서세는 4% 로 징수하고 일반주택기준은 1.5% 로 징수한다. 개인이 처음으로 9 평방미터 및 이하의 일반 주택계약을 1% 로 징수하여 각 도시마다 구체적인 유료기준이 약간 다르다.
2, 주택수리기금 < P > 분양주택 판매 시 주택구매자와 분양기관은 수리기금 납부약정서에 서명해야 하며, 주택구입자는 주택구매금의 2 ~ 3% 비율에 따라 분양기관에 수리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양기관이 대신 수거한 수리기금은 전체 소유주 * * * 가 소유하고 주택판매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 P > 주택 유지 보수 기금에는 실제로 주택 공공시설 전용 기금과 주택 본체 유지 보수 기금이 포함됩니다. 주택 공공시설 전용기금은 전용기금으로 줄여서 부동산 * * * 사용 부위, 공공시설 및 설비의 갱신, 개조 등의 항목에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전용기금은' 돈이 집과 함께 간다' 는 원칙을 시행하고, 주택양도시 계좌의 잔액 자금도 집의 새로운 재산권 소유자에게 이관된다.
3, 주택재산권 등록비: 일부 개발업자들은 자격증을 발급할 때 수거하고, 주택은 8 원/세트, 비주거는 55 원/건입니다.
4, 라이센스 스탬프 의무: 5 위안/본.
5, 공본비: 1 원/본.
판매자 세금:
1, 거래 서비스 요금:
건축 면적 (평방 미터) ×3 위안
2, 거래 도장:
총 거래 가격 × .5%
총면적 × 분담면적 ×1%(1 층 이하)
거래총가격/총면적 × 분담면적 ×2%(1 층 이상)
6, 영업세 및 부가세: 거래총가격 ×5.5% (부동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