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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기준

국가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퇴역 군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및 생활 요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 퇴직금 구성

보훈퇴직금은 크게 기본전역비, 정착지원금, 귀국생산지원금, 의료비 및 생활지원금, 장려금, 주택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공제금, 보험기금 등 이 비용은 퇴역군인이 제대할 때 군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지급 기준

1. 기본 동원료 : 군 연령 및 계급에 따라 결정되며, 군 연령이 높을수록 기본 동원료는 높아집니다. .

2. 정착 보조금: 재향군인이 정착지에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재정착지의 경제적 상황, 생활비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귀향생산지원금 : 농촌보훈대상자가 귀향하여 농업생산에 종사할 때 필요에 따라 일정액의 생산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농촌 생산과 생활에 원활하게 통합됩니다.

4. 의료 및 생활 보조금: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의료 및 생활 요구를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한 의료 및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5. 포상급: 퇴직 군인의 복무 중 성과와 공헌에 따라 그들의 노고와 뛰어난 성과를 칭찬하기 위해 일정한 보상이 제공됩니다.

6. 주택 보조금 및 주택 공제 기금: 재향군인의 복무 기간 및 군 계급에 따라 특정 주택 보조금 및 주택 공제 기금이 제공되어 이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7. 보험 기금: 퇴역 군인에게 연금, 의료 및 기타 사회 보험을 제공하여 퇴역 후 마땅한 사회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급 절차

퇴역 군인에 대한 지급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신고, 검토, 승인 및 발급이 포함됩니다. 퇴역 군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서류를 군대 또는 지방 민사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 후 군 재정 부서 또는 지방 민원 부서에서 발급을 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퇴역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은 국내법령, 규정 및 관련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다. 퇴역 군인의 관심과 생활 요구. 퇴직금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는 명확한 산정기준과 지급절차가 있습니다. 제대군인은 관련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여 자신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54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국가 설립 개선 현역 전역 군인을 위한 배치 제도로 취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자립 취업, 직업 알선, 퇴직, 지원, 학업 지속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결합합니다.

제55조:

퇴역 군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를 누린다. 국가는 경제사회발전에 기초하여 퇴역군인의 정착과 안전정책을 적시에 조정한다.

'퇴역 군인 배치에 관한 규정'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퇴역 군인의 경우 군대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성 퇴직금은 중앙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지방 인민정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재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중앙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