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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보험 의료비 상환 비율
법적 분석: 입원비라면 기본의료보험을 1년 만에 처음 지급할 때 직원과 퇴직자 모두 최소 지급액이 1300위안이다. 2회째 이후 입원에 대한 의료비는 최저 지급기준을 50%인 650위안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1년간 기본의료보험 공동자금(입원비) 지급 한도는 7만위안이다. 의료보험 환급 방법은 일반적으로 입원 영수증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지역 의료 보험국에서 환급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3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급여 및 수당은 그대로 유지되며 근무하는 단위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
생활 돌봄비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각각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50%,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