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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대가 은행카드를 동결한 것이 심각한가요?

수사대 동결 은행카드는 반드시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범죄 사건의 경우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킨다. 물론, 사건에 연루된 재산이 범죄피의자 계좌에서 다른 관계자의 계좌로 빠져나가 범죄피의자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가 동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은행계좌 동결은 반드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좌를 동결한 관계 당국으로부터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시에 동결 해제를 관계 당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44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조사의 필요에 따라 범죄는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자금 지분 및 기타 재산을 조회하고 동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력해야 한다. 범죄피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기금지분, 기타 재산이 동결된 경우에는 다시 동결할 수 없다. 제145조

압수 또는 억류된 재산, 문서, 이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지분 및 기타 재산이 실제로 다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사건과 무관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봉인, 압류, 동결, 반환을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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