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절강성 과학기술 성과 변혁 촉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7개 지방 규정 개정에 대한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절강성 과학기술 성과 변혁 촉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7개 지방 규정 개정에 대한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1. "과학 및 기술 성과의 전환 촉진에 관한 절강성 규정"을 개정합니다.
(1) 제5조의 두 번째 단락에서 "과학 및 기술 과학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기술연구소'가 개정된다. 시상'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성 인민정부와 닝보시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과학기술상'으로 변경된다.
(2) 제14조의 첫 번째 단락 끝에 "기술 이전 및 전환 인재 팀 구성을 강화하고, 전문 기술 자격 평가와 기술 이전 및 전환에 대한 전문 능력 평가를 수행합니다"를 추가합니다. 변화의 재능”.
(3) 제20조 중 “지방과학기술성과전환지도기금”을 “과학기술혁신산업기금”으로 개정한다.
(4) 제26조 2항 끝에 "적격 대학이 기술 전환과 관련된 학문 또는 전공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 기관, 기업 및 기관과 공동 훈련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장려합니다"를 추가합니다. , 등. ".
(5) 제33조 중 “과학기술행정부서”를 “시장감독관리부서”로 개정한다.
(6) 규제조항 중 '과학기술행정학과'를 '과학기술행정학과'로, '통계행정학과'를 '통계학과'로 수정한다. 2. "절강성 하이테크 진흥 규정"을 개정합니다.
(1) 제6조의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과학 및 기술, 개발 및 개혁, 경제 및 정보화, 금융 현급 이상 인민정부 "세무, 시장 감독, 관리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하이테크 및 해당 산업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대학 및 과학 연구 기관. 해당 기관은 "절강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상 과학 기술 성과의 완성 및 변혁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력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과학 및 기술 성과 전환 촉진에 관한 성 규정' (3)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첨단기술 기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조세 혜택 정책을 누린다."
(4) 삭제 제14조 및 제16조의 두 번째 단락.
(5) 제25조를 제24조로 변경하고, '첨단기술창업보육센터'를 '기술창업보육센터, 메이커스페이스'로 개정한다.
(6) 제27조를 제26조로 변경하고 "성 인민정부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상을 제정한다"를 "성 인민정부와 닝보시 인민정부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로 개정한다. 국가과학기술상 제정을 마련한다."
(7) 제30조를 제29조로 변경하고, “절강성 특허보호조례”를 “절강성 특허조례”로 개정한다.
(8) 규제조항 중 '과학기술행정부서'를 '과학기술행정부'로, '표준화행정부'를 '표준화부'로 변경한다. 3. "절강성 기술시장 규정"을 개정한다.
(1) 제2조, 제19조, 제20조의 "기술이전"을 "기술이전, 기술허가"로 개정한다.
(2) 제4조 중 “상공”을 “시장감독관리부”로, 제25조 중 “공상행정부서”를 “시장감독관리부서”로 개정한다.
(3) 제11조 중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으로 개정한다.
(4) 제22조 중 "기술사업을 직접 완성한 자"를 "업무의 기술성과를 완성하고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자"로 수정한다.
(5) 규제조항 중 “과학기술행정부서”를 “과학기술행정부서”로 수정한다. 4. "절강성 사회노인양로서비스촉진조례"를 개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결혼법" 제3조를 ""로 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 및 민법".
(2) 제18조의 첫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두 번째 문단을 첫 번째 문단으로 변경하고, '상공부'를 '시장감독관리부'로 수정한다.
(3) 제25조 제1항 중 “허가를 시행하는 민원부”를 “민원부”로 한다.
(4) 제42조 제2항의 “기획·토지자원부”를 “천연자원부”로 개정한다.
(5) 제51조 중 "식품약품 감독관리, 공안, 소방 부서"를 "시장 감독 관리, 소방 구조 및 기타 부서"로, "보건 및 가족"으로 변경한다. 기획부서'를 '보건당국'으로 변경합니다. 5. "절강성 의무 교육 규정"을 개정합니다.
(1) 제4조에서 "절강성 인민 정부의 발전과 개혁,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현급 이상', 토지자원 및 기타 부서'를 '개발개혁,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천연자원 및 기타 부서'로 개정했습니다.
(2) 제16조 제2항의 “도시 및 농촌계획”을 “토지 및 공간계획”으로 개정합니다.
세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학교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용 결정을 내리는 시, 군(시, 구) 인민정부는 수용 결정을 내린다. 학교 배치 조정 계획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와 교육 부서는 수용된 학교의 교사, 학생 및 직원의 이주와 이주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6. "절강성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1) 제2조 두 번째 단락에서 "현 인민 정부 소재지 진과 중앙 도시를 지역 및 경제개발구역으로 건설한다"에서 "지구, 공업단지, 기타 도시화관리대상지역"을 "현인민정부 소재지(중심도시지역), 도시화관리대상지역 등 도시화관리대상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다른 마을 등의 개발지역 및 개발구역(공원)"
(2) 제6조의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합니다.
(3)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삭제합니다.
(4) 제11조의 두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5) 제13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 제3항의 "2항"을 다음으로 변경합니다. "1항 또는 2항" /p>
(6) 제16조를 제15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건물 외벽에 도시 조명, 광고 조명, 경관 조명 및 유리 설치 건축물은 도시 외관 표준, 도시 경관 스타일 통제 및 지도 요구 사항,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7) 제17조를 제16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군·진 인민정부는 경영자를 위한 상업지원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영업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농산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세 번째 및 네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8) 제21조를 제20조로 변경하고 “may”라는 단어를 삭제합니다.
(9) 추가 제21조: "인터넷 대여 자전거 운영 기업은 법인체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구(區)시, 현(시, 구) 인민정부와 관할 당국이 공표한 관련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국은 임차인의 차량 주차를 규제하고 차량 추적 관리 및 일일 유지 관리를 강화하며 차량 주차 질서를 유지하고 결함이 있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진 차량을 적시에 재활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명적으로 자전거를 빌리고, 사용한 후에는 질서있게 주차해야 한다.”
“누구나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할 경우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0) 제23조 1항의 첫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는 주거 공동체는 자체 관리를 구현하는 주거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유주 위원회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지 않고 소유주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주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주민 위원회가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항목의 '점포'를 수정하세요. 단락 1을 "사무실 건물", 상점"으로 수정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4) 운영 및 관리 부서는 도시 간 철도, 지하철, 도시 도로, 도시 순환 도로."
1항의 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7) 공원, 광장, 관광 명소, 공공 문화 시설, 유흥 장소 및 기타 공공 장소는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집니다. 관리 부서"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전 단락의 규정에 따라 관리 책임자를 결정할 수 없거나 관련 부서가 책임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리는 지방 진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에서 결정하며 행정 구역을 넘을 경우에는 관련 인민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해당 상위 수준의 외관 및 환경 위생 부서. ”
(11) 제25조의 두 번째 단락에서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부서 또는 도시 관리 행정 법 집행 부서에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 “적시에”로 변경됩니다. 지방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 또는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부서에 보고합니다."
(12)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도시 건설 폐기물 처리에 종사하는 단위는 승인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도시 생활 폐기물의 상업적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서비스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3) 제17조 제2조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국가 및 성 표준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생활 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 생활 폐기물 관리는 "절강성 가정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
(14) 제28조를 삭제한다.
(15) 제29조를 제28조로 변경하고
제29조에서 세 번째 문단인 '주민'을 삭제하고 네 번째 문단을 합친다. 다섯 번째 항을 한 항으로 묶어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본 조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합니다. 단위는 RMB 100,000 이상 최대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00만 위안 이하, 불법소득을 몰수할 경우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6) 제30조를 제29조로 변경하고, 3항 중 “건설업체는 남은 건축 자재를 신속히 제거하고 부지를 평탄화해야 한다”를 “건설업체는 잔여 건축자재를 제거해야 한다”로 변경합니다. 적시에 인클로저와 임시 건축 시설을 해체하고 부지를 평탄하게 만듭니다."
4항을 삭제합니다.
(17) 33조를 32조로 변경: 두 번째 단락을 수정합니다. “전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항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위안 이상 5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8) 제36조를 삭제한다.
(19) 제40조를 제38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의 "쓰레기통"과 두 번째 문단의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생활폐기물 분류처리 및 수집시설"로 변경 .”
네 번째 문단의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삭제하세요.
(20) 제41조를 제39조로 변경하고, 첫 문단 끝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를 추가한다.
두 번째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단위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은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불법행위자가 부담한다.” 21) 제42조를 제40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한다.
(22) 제45조를 제43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도시 외관, 환경 위생 및 기타 관할 부서는 표준화, 효율성 및 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단위 및 개별 불만 사항은 처리 의견을 바탕으로 처리됩니다.”
(23) 제48조 삭제.
(24) 규제조항 중 "건설행정학과"를 "주택도농개발부"로, "계획행정학과"를 "천연자원과"로, " "보호 행정과"를 "생태 환경 행정과"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행정과"를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행정과"로, "전체 계획"을 " 토지 및 공간기본계획”, “통제가능한 세부계획” “세부토지공간계획”으로 개정, “행정제재”를 “징계”로 개정, 조례중 “도시관리행정집행과”를 삭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의 손실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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