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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 최소 생활 보장 기준

매월 77 위안. 제남시 장추구 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22 년 3 월 28 일 제남시 민정국 제남시 재정국은' 어려운 군중 구조보장기준 개선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면서 장구구 농촌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77 원, 농촌 특곤인원의 기본 생활기준은 1 인당 1356 원,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1 인당 995 원 (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심, 회화인, 육교구, 역성구, 제남고신구 5 구 도심 주민 최소 생활보장기준은 매달 995 위안이다. 도시 특곤인원의 기본 생활기준은 1 인당 1492 위안이다. 도심, 회화인, 육교구, 역성구, 제남고신구 5 구 도심 특곤인원의 기본 생활기준은 매월 156 위안이다. 223 년 11 월 2 일까지 최저 생활보장 기준에 대한 새로운 조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