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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와 연금이 유산인가요?

장례비와 사망 보조금은 유산으로 상속할 수 없다. 실제로 지불한 장례비가 단위가 지불한 액수를 초과할 때 초과 부분은 사망 보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머지 장례비, 사망 보조금은 유산 상속을 참고할 수 있지만, 경제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은 돌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과 장례비는 유산이 아니다. 유산이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것으로,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인의 적법한 재산을 말한다.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1) 시민 소득

(2) 시민의 주택, 저축 및 생활용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합법재산 (재산으로 표현된 유가증권, 채권 등). ).

공민 사망 시기는 유산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시한이다. 공민 사망 이후, 공민 사망 시 남긴 것이 아니라 유산이 아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민사행위능력과 민사권리능력을 갖추어야만 일정한 민사행위를 행사함으로써 재산소유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으며, 장례비와 보조금은 공민의 사망 전 민사행위가 아니라 공민 기관에서 지불할 수 있다.

2. 사망 보조금은 시민이 사망한 후 시민이 소재한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부양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이며, 일정한 정신적 위로의 내용도 있다.

지불 대상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부양인으로,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게 일종의 경제적 도움이나 위안이다. 고인의 가까운 친족, 특히 고인의 생활에 의존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에게 특별한 보살핌과 구제를 제공하는 것은 고인의 가까운 친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안이다. 사망 보조금의 대우는 상속법의 상속 대우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어 경제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을 적절히 돌볼 수 있다.

3. 장례비는 사망자의 근친이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시신운송비, 화장비, 작별식비, 유골함 구매비, 유골보관비 등을 포함한다.

사망자가 지불한 장례비는 고인의 친족에게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경제적 도움으로, 고인의 친족이 장례비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고인을 매장하는 것은 그 친족이나 후계자의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공적인 풍속의 도덕적 요구이다. 죽은 자를 편히 쉬게 하는 것도 죽은 자의 친족에 대한 위안이다. 친족이나 상속인이 지불하는 장례비는 직장에서 지불하는 장례비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조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상속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분담해야 한다. 부서에서 지불하는 장례비는 실제 지출을 초과하는 것으로, 초과분은 상속법의 상속 처리 원칙을 참고하여 보조금과 함께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장례비와 사망보조금은 유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장례비 보상 기준:

1.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 계산한다" 고 설명했다.

2.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고인의 법정 상속인이나 장례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장례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과거는 고인의 가족이 고인을 안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었다. 많은 성시의 장례보상 기준은 국무원 장의사 관리 잠행규정 원칙과 교통사고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사망자가 생전 6 개월 동안의 전체 수입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시체 운송료와 화장비가 포함됩니다. 유골함 구입, 1 기 유골보관비, 고용인이 지불하는 노무비, 필요한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

3. 그러나 상술한 기준을 초과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확실히 필요하며, 실제 손실에 따라 장례비를 계산하여 배상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처리한 장례 결정에 따른 비용을 거절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임금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장례비나 보조금 액수가 적거나 주지 않으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겠다. 변호사에게 약간의 봉사료만 지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기소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한다. 보통 수십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