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는 어떤 보조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는 어떤 보조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취업난자를 모집하거나 배치한 단위는 실제로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분담금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인원을 제외하고 퇴직까지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는다. 단계적인 사회보험 기간 동안 기업이 취업난자를 흡수하는 사회보험보조금은 연기될 수 있다. 임시 공익성 일자리 사회보장보조금 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2. 취업난노인, 제로 취업가족, 중증 장애인 등 특수난인원은 공익성 직위 만료 후에도 여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을 실현하기 어렵다. 절차에 따라 공익성 일자리 배치, 보조금 시한을 다시 계산해 성인사회청, 재정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재 정착 횟수의 누적은 원칙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의료보장에 관한 통지' 제 2 조는 환자가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첫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구조 지불 후 개인부담은 부분적으로 재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종합보장을 실시한다. 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는 먼저 치료 후 결산해야 하며 환급을 감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가 사용하는 약품과 의료 서비스는 보건 부서에서 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진료 방안에 따라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범위에 잠시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