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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는 어떤 보조금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률 분석: 전염병 기간 동안 국가 보조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난자를 모집하거나 배치한 단위는 실제로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인분담금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기간은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인원을 제외하고 퇴직까지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는다. 단계적인 사회보험 기간 동안 기업이 취업난자를 흡수하는 사회보험보조금은 연기될 수 있다. 임시 공익성 일자리 사회보장보조금 기간은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2. 취업난노인, 제로 취업가족, 중증 장애인 등 특수난인원은 공익성 직위 만료 후에도 여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취업을 실현하기 어렵다. 절차에 따라 공익성 일자리 배치, 보조금 시한을 다시 계산해 성인사회청, 재정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재 정착 횟수의 누적은 원칙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의료보장에 관한 통지' 제 2 조는 환자가 비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첫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폐렴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중병보험, 의료구조 지불 후 개인부담은 부분적으로 재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종합보장을 실시한다. 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는 먼저 치료 후 결산해야 하며 환급을 감면해서는 안 된다. 셋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환자가 사용하는 약품과 의료 서비스는 보건 부서에서 제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진료 방안에 따라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범위에 잠시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