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증권선물업기관의 사모자산운용계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증권선물업기관의 사모자산운용계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적 분석: 이 규정은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의 자산 관리 계획 자금 조달, 투자, 위험 관리, 가치 평가 계산, 정보 공개 및 기타 운영 활동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증권 및 선물 운용기관”이라 함은 증권회사, 기금운용회사, 선물회사 및 상기 기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사모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를 말한다. 자산관리계획의 초기 자금조달 규모는 1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합자산운용계획의 최초 조달기간은 자산운용계획 주식 매각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상장기업의 지분에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집합자산운용계획의 최초 조달기간은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산운용계획주식 매각일로부터 일수.

법적 근거: "증권 및 선물업 기관의 사모자산관리계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자금조달, 투자, 위험관리 및 평가회계 증권선물업자의 자산운용계획, 정보공시, 기타 운영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증권 및 선물 운용기관”이라 함은 증권회사, 기금운용회사, 선물회사 및 상기 기관이 법률에 의거하여 사모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를 말한다.

제3조 자산관리계획은 적격 투자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적격 투자자란 해당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허용 범위를 갖추고 단일 자산 관리 계획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 1) 2년 이상의 투자 경험이 있는 자연인으로서 가계 순자산 300만 위안 이상, 가계 금융자산 500만 위안 이상 또는 연평균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최근 3년간 소득이 4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지난해 말 순자산이 1천만 위안 이상인 법인

(3) 증권회사 및 그 자회사, 기금운용회사 및 그 자회사, 선물회사 및 그 자회사, 사모펀드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중국증권투자기금관리협회(이하 증권투자기금관리협회라 함)에 등록된 관리자, 상업은행, 금융자산투자회사, 신탁회사,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기관,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기관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4) 국무원 금융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발행한 자산 관리 제품,

(5) 기본 연금, 사회 보장 기금, 기업 연금 및 기타 연기금, 자선 기금 및 기타 사회 복지 기금,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QFII), RMB 적격 외국 기관 투자자(RQFII)),

(6) 적격 투자자로 간주되는 기타 상황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단일 채권 자산 관리 계획에 적격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300,000위안 이상, 단일 혼합 자산 관리 계획에 투자한 금액은 400,000위안 이상이며, 투자한 금액은 400,000위안 이상입니다. 단일 주식, 상품, 금융 파생상품 자산 관리 계획 금액만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산관리계획이 《관리방법》 제37조 제5항에서 규정한 비표준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1인이 위탁한 자금금액은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산운용계획이 다른 자산관리상품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다른 자산관리상품의 투자자 수는 합산되지 않으나, 자산운용계획의 실제 투자자와 최종 자금원은 효과적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제4조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과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의 위탁을 받아 자산 관리 계획 판매 기관(이하 "판매 기관"이라 함)은 투자자의 자금 출처, 개인 및 가족 금융 자산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 부채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투자자가 본 규정 제3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 및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취합니다.

제5조 자산관리계획의 초기 자금조달 규모는 1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집합자산운용계획의 최초 조달기간은 자산운용계획 주식 매각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비상장기업의 지분에 구체적으로 투자하는 집합자산운용계획의 최초 조달기간은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산운용계획주식 매각일로부터 일수. 폐쇄형 단일자산관리계획의 투자자는 위탁자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 금액 및 기간은 자산관리계약에서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며 최초 분할납부는 1천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자금총액은 1천만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지불기간은 자산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증권선물업무기관은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자산관리계획의 명칭 및 유형 ;

(2) 운용사 및 보관인 개요, 투자 컨설턴트 고용 등;

(3) 자산운용계획의 투자 범위, 투자 전략 및 투자 제한, 및 투자 위험 공개

(4) 소득 분배 및 위험 감수 방식,

(5) 관리자 및 보관인의 보수, 기타 항목에 대한 발생 기준 및 규정 재산 관리 및 자산 관리 계획 사용과 관련된 비용 방법

(6) 참가비, 탈퇴 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요율과 투자자의 중요한 권리 및 의무

p>

(7) 기금 모금 기간

(8) 정보 공개의 내용, 방법 및 빈도

(9) 이해 상충 및 기타 중요한 사항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0)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제7조 증권선물업무기관은 자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위험공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험 공개서한의 내용은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표현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 위험, 관련 거래의 위험 및 투자 컨설턴트 고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위험과 기타 유형의 위험을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8조 기금자산관리계획과 관리자자산관리계획에는 각각 “FOF”, “MOM” 또는 자산관리계획의 종류를 반영하는 기타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말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상장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수립한 자산운용계획 등 구체적인 투자관리목적을 가진 자산운용계획은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계획의 투자운용목적을 반영하는 문구를 그 명칭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집합자산관리계획에 참여하는 증권선물운용기관의 자기자금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또는 탈퇴 시에는 영업일 기준 5일 전에 투자자 및 보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기 자금으로 단일 집합자산관리계획에 참여하는 증권선물운용기관의 지분은 계획 전체 지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자체 자금으로 단일 집합자산관리계획에 참여하는 증권선물운용기관 및 그 계열사의 총 지분은 계획 총 지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집합자산관리계획 규모의 변경 등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기 비율이 소극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권선물업무기관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산관리계약의 조항. 유동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집합 자산 관리 계획의 대규모 환매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상황에 대응하여 증권 및 선물 운영 기관 및 그 계열사는 이해 상충이 없고 계약 준수 집합자산관리계획의 철회 및 그에 따른 철회는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나, 투자자 및 보관인은 적시에 통보하고 관련 파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투자펀드산업협회 등이 있습니다.

제10조 주식등록기관은 등록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집합자산관리계획에 있어서 투자자의 성명, 신원정보 등의 자료를 백업해야 하며 집합자산관리계획의 세부사항을 국가가 인정한 기관과 공유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유기간은 집합자산운용계획계정이 해지된 날부터 20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증권선물경영기구는 투자자 참여자금을 즉시 자산관리계획 보관계좌로 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