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커레이저스재단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나요?

커레이저스재단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나요?

용기재단은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발족하고 동급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익사회단체이다. 그 관할 부서는 각급 민사부서이다.

용웨이재단 업무 사무실은 용유재단의 일상 사무실이다.

중국용기재단을 예로 들면 이 재단은 1993년 6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등록됐다. 공안부, 중앙선전부, 중앙정치법률위원회 및 기타 부처 및 국가공익사회단체.

1. 용기 있는 정의 행위의 주요 법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기 있는 정의 행위의 주체는 법적 의무나 의무가 없는 자연인입니다. 법적 의무나 의무가 있는 주체는 법적 의무나 의무를 수행할 때 용기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2. 영웅적 행위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은 국가적, 집단적 이익 또는 타인의 개인 및 재산의 안전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의 행위는 용기 있는 정의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용감한 행동의 주관적인 측면은 개인의 안전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4. 용감한 행동의 객관적인 측면은 국가, 집단의 이익 또는 타인의 개인 및 재산이 침해당할 때, 유해한 행위나 자연재해에 주저 없이 맞서 싸우는 행위입니다.

2. 용감하게 행동하기 위한 요건:

1. 국가와 집단의 이익, 타인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합니다. . 개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

3.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거나 긴급 구조, 재난 구호 또는 인명 구조를 수행하는 행위.

영웅적인 행위를 구성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3조는 타인의 공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수익자는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수 있다. 침해자가 없고 침해자가 도주했거나 민사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184조 자발적긴급구조행위로 인해 수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재단 관리규정'

제4조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안보, 단결, 국민단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도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