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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증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제공해야 할 자료에는 고인의 사망 증명서, 상속 증명서, 고인의 단위나 공동체에서 발행한 친족 관계 증명서와 자녀만 있는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기타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 등록서.
상속 공증에 필요한 자료:
1. 가장 먼저 지참해야 할 것은 고인의 사망증명서입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 공안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 인민법원의 사망 선고 판결문, 사망 공증서. 그리고 호적 말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경찰서 호적 관리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명서, 예금 증명서,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2. 상속인의 신분증. 포함: 신분증, 호적부.
3. 친족관계 증명. 공증인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할 수 있는 특별 양식을 제공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은 직접 참석하여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 처리를 대행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4.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기한 상속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5. 고인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공안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유언장이 상속되는 경우 원본 유언장을 제출해야 하며 유언장은 적법하고 유효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상속권 공증이란 상속권의 적용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를 공증인이 확인하는 인증 활동을 말합니다. 파티. 당사자가 상속권에 대한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증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고인의 재산 상속을 여러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증인 사무소에서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당사자는 공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 허가증, 신분증, 호적부 등 당사자의 신원 증명서 등의 서류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시신 화장 증명서, 해당 경찰서에서 발행한 호구말소 증명서 등 고인의 사망증명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당사자는 이를 국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재산 소유권 증명서, 은행 예금 전표, 주식 번호 및 금액 등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유언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증명서 대위상속인이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증명서와 본인과 상속인과의 관계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권을 공증할 때 공증인은 고인의 사망 시기, 장소, 사망 원인, 남은 상속의 범위, 종류, 수량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유언을 하였는지, 그 유언이 진정성 있고 적법한 것인지, 변경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해당 당사자가 법정상속인인지, 유언장에 명시된 상속인인지 여부. 당사자가 대위상속인인지 양도상속인인지 여부입니다.
상속을 수락하거나 포기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사실인지. 법적 권리가 침해되거나 과실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법정 상속인을 생략했는지 여부.
참고자료 : 바이두백과사전-상속권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