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국토취득보상기준은 1무당 얼마인가요?
국토취득보상기준은 1무당 얼마인가요?
국영토지청구 보상금은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1. 경작지 징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논은 1무당 평균 보상액이 530만 위안이고, 채소밭은 1무당 평균 보상액이 150,000위안이다.
2. 기본농지 수용비는 1무당 580만 위안, 논 평균 보상은 1무당 580만 위안, 채소밭 평균 보상은 1무당 156,000위안이다.
3. 산림지 및 기타 농경지 취득에 대한 평균 보상은 뮤당 138,000위안입니다.
4. 촌민 거주지, 도로 및 기타 집단 건설 토지 1묘당 보상 136,000위안
5. 유휴 토지, 황폐한 산, 황무지, 황폐한 도랑 및 미사용 토지 수용 보상은 1무당 21,000위안입니다.
6. 주택 보상 기준은 건물의 경우 제곱미터당 3,300위안이고 벽돌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제곱미터당 2,800위안입니다. 벽돌집에 대한 보상은 평방미터당 2,400위안이다. 방갈로에 대한 보상은 평방미터당 1,900위안입니다.
7. 창고의 기타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평방미터당 920위안입니다. 8. 타지 정착 보조금은 가구당 20,000위안입니다. ;
9. 산림 보상 기준은 포플러, 버드나무, 느릅나무, 메뚜기나무이며, 1~3년 나무의 평균 보상은 4~13년입니다. 1무당 12,000~36,000위안, 14~20년간 평균 보수는 무당 60,000~80,000위안, 21년 이상 평균 보수는 무당 32,000위안입니다. 참나무는 1~3년간 무당 12,000위안, 4~3년간 무당 평균 보상은 12,000위안, 21~50년간 평균 보상은 18,000~30,000위안이다. 무당 44,000~60,000위안, 51년 이상 평균 보수는 무당 24,000위안입니다.
11 적송 보상비는 1무당 12,000위안입니다. 3년, 4~20년의 평균 보상은 뮤당 20,000~31,000위안, 21~40년의 평균 보상은 뮤당 168,000위안입니다. 41세부터 71세까지는 무당 평균 보상액이 168,000위안입니다.
12 낙엽송의 경우 1~3년 동안 무당 평균 보상액은 12,000위안입니다. 4~20년 뮤당 평균 보상은 56,000~62,000위안, 41~70년 평균 보상은 168,000위안입니다. 1무당 126,000위안입니다.
13. 마을 사람들의 집 앞과 뒤에 있는 나무에 대한 보상 기준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숲에 대한 평균 보상은 나무당 35~65위안입니다. 중노령 산림의 평균 보상은 나무당 220~300위안이고 성숙한 산림의 평균 보상은 나무당 350위안입니다. 14. 목재림, 경제림, 장작의 산림 식생 복원 비용은 나무당 120,000위안입니다. 미성숙림은 뮤당 86,600위안이고, 국가중점림은 뮤당 63,360위안이고, 희소삼림은 뮤당 50,000위안이다. 조림, 벌목 및 화재 피해 지역에 적합한 토지는 1무당 43,340위안입니다. 산림설계비는 임지, 수목, 산림식생에 대한 복원비 총액의 3%를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농지 1ha당 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 부유할 때 중국 A5 지수 선물의 하락 상황은 어떻습니까?
- China Life Insurance 및 China Life Hongfu Endowment Insurance의 참여 은행은 무엇입니까? 6년 고정 기간 동안 50,000위안을 예치하면 이율은 얼마입니까?
- 건물은 학구집을 대출하고 싶은데 중고방은 적립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증권 안정성 보증 기금
- 증권회사에는 어떤 부서가 있습니까?
- 인터넷 산업은 실물경제입니까, 가상경제입니까?
- 동양이캠퍼스 채용은 북경에서 면접을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알려주세요.
- 대청선별 기본자료
- 국신 계좌에 나타나지 않는데 제 창고 자금을 못 찾으면 어떡하죠?
- 부채 중심 펀드 모델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