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공파 독보 중도에 퇴학하면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공파 독보 중도에 퇴학하면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배상금액 = 공파 유학자가 받은 전체 지원금액+전체 지원금액의 3% 또는 2% 는 유학자가 받은 전체 지원비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위약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P > 국가유학기금위' 국가공파 유학대학원생관리규정 (시범)' 제 37 조 규정에 따르면 < P > 전체 위약: 위약자는 모든 유학기금 보조비용을 배상하고 전체 유학기금 보조비의 3% 를 지급해야 한다. < P > 부분 위약: 위약자는 전체 유학기금 보조비의 2% 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사영관의 비준을 거쳐 귀국 항공권을 제공할 수 있다. < P > 공파 대학원생은 어떤 이유로 공부를 계속할 수 없고, 확실히 조기 귀국자가 필요하니, 사영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발 단위와 해외 유학원 또는 멘토 (협력자) 의견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영관이 유학기금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공파 대학원생이 비준을 거쳐 앞당겨 귀국하면, 차차 국가공파 유학 자격이 곧 종료된다. 유학기금위 비준을 거쳐 조기 귀국한 공파 대학원생 중 선발 단위는 학교 (국적) 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 학업 (국적) 을 회복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복학 수속을 밟는다. 재직자는 원래 인사 관계가 있는 부서로 돌아간다. 신선한 졸업생은 이미 졸업 학력에 따라 스스로 직업을 찾는다. 비준 없이 조기 귀국한 자에 대해서는 유학기금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