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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메울 수 있나요?

'공공기관회계제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잔액을 연말에 '비재정 보조금 잔액배분' 계좌로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산 계정을 작성할 때 "잔액 배분" 세부 항목을 적절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결손금은 연말에 이월되지 않으며 부서 결산 항목의 "영업 잔액" 항목에 음수로 반영됩니다. 공공기관의 영업손실은 다음 연도의 영업이익으로 보전하며, 공공기관 자금으로 보전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재정규정'에는 공공기관 기금과 특별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은 기금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위가 결산을 작성할 때 공공자금과 특별기금은 연초에 마이너스 잔액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로서, 초과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잔액을 확대하지 않고 해마다 제거해야 한다. 올해 단위는 적시에 계정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