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법원이 경매한 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증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법원이 경매한 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증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경매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및 양도 절차 진행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물: 1. 화이안시 주택 등기 신청서( 원본) (등록 기관에서 제공) 2. 신청인의 신원 증명서(원본 및 사본 1부) 3. 결혼 관계 증명서(원본 및 사본) 4. 주택 소유권 증명서(원본) 합의서(원본) 6. 경매거래확인서(원본) 7. 부동산양도를 증명하는 서류{법적효력이 있는 인민법원(중재기관)의 판결, 재정, 조정 또는 판정서(원본), 공조통지서) 8. 납세증명서(원본) 4부, 승인센터 3층 지방세 창구에서 납부) 9. 기타 필요한 자료(원본) 판결, 판결 등이 원래 재산 소유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양측 당사자가 동시에 참석해야 하며, 일방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 지원 통지를 발부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원하는 등록 기관입니다. 2. 법원이 집행하는 부동산의 위치 및 소유권 증명서 번호는 소유권 증명서에 기록된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원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집행 지원 통지서에 "원래 주택"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소유권 인증서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3. 집행대상 주택이 압류 또는 저당된 경우에는 압류, 저당 및 기타 절차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위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 승인센터 2층 주택건축 창구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꼭 채택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