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는 대학원생, 비과제팀 구성원 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무급 인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과제팀 구성원은 어떠한 봉사료도 가질 수 없고, 이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항목 총액의 5% ~ 1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된다. 즉 1 만원 항목은 최대 1 만원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