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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 문제 연구 재단 정관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 국제문제연구재단이다. 제 2 조 본 재단은 공모 재단에 속한다. < P > 본 재단이 공적 모금을 위한 지역 범위는 전국 각지이다. < P > 제 3 조 본 재단의 취지: 국내외 각계에서 기부한 자금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중국 학술계의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를 지원한다. 연구원의 국제 상황에 대한 분석 능력과 예측 수준을 높이다. 외국 연구기관과의 국제 문제에 대한 학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우리 기업의 국제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다. < P > 제 4 조 본 재단의 원시 기금 액수는 인민폐 8 만원으로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서 유래했다. < P > 제 5 조 본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은 민정부이고, 업무주관단위는 외교부이다. < P > 제 6 조 본 재단의 거주지: 베이징시 동성구 플랫폼 공장 헤드라인 3 호. < P > 제 2 장 업무 범위 < P > 제 7 조 본 재단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 < P > (1) 우리 학술계가 국제문제 연구 분야의 중대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후원한다. < P > (2)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중요한 국제 문제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 P > (3) 우리 학술계가 외국 국제문제연구기구와의 양자간 및 다자간 학술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 P > (4) 우리나라 학술계가 국제문제를 연구하는 간행물과 서적을 출판하는 것을 지지한다. < P > (5) 국내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 교류 및 기타 국제 문제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한다. < P > (6) 강연, 세미나를 조직하여 재계에 국제정치경제 형세를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을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P > (7) 기부자의 뜻에 따라 본 재단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활동을 지원한다. < P > 제 3 장 조직기구, 책임자 < P > 제 8 조 본 재단은 1 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 P > 본 재단 이사는 매 회 임기가 4 년이며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할 수 있다. < P > 제 9 조 이사의 자격: < P >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을 견지하다.
(b) 이 재단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P > (3) 공익사업에 열심이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공무를 공평하게 처리한다.
(d)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 P > 제 1 조 이사의 생성 및 해임: < P > (1) 제 1 회 이사는 업무 주관 단위, 주요 기부자, 발기인이 각각 지명하고 * * *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 P > (2) 이사회가 재선될 때 업무 주관 단위, 이사회, 주요 기부자 * * * * 가 후보를 지명하고 리더쉽 팀을 조직해 모든 후보를 조직한다. * * * 선거와 함께 새 이사가 생긴다. < P > (3) 해임, 보충이사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4) 이사의 선거와 해임 결과는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 등록한다. < P > 제 11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 P > 이사는 < P > (1) 본 재단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향유한다. < P > (2) 본 재단 헌장 및 규정 제정, 개정, 폐지에 참여 < P > (3) 재단의 작업 계획, 작업 보고서 및 재무 상태 검토에 참여
(4) 심의에 참여하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a) 본 재단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재단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 P > (3) 이사회의 분업을 받아들이고 이사회가 제출한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다.
제 12 조 본 재단의 의사 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b) 이사,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의 선거, 해임; < P >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업무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 및 최종 회계 검증;
(e)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 P > (6)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 P > (7) 사무 총장이 지명 한 사무 차장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 P > (8) 사무 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고 사무 총장의 업무를 점검한다.
(9) 재단의 분리,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3 조 이사회는 매년 6 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의 1/3 이 이사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다면 이사는 소집인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 P >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장 또는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제 14 조 이사회 회의는 2/3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된다. 이사회 회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 P >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이사 표결에 참석해야 하며, 3 분의 2 이상이 통과측이 유효하다. < P > (1) 정관 개정 < P > (2)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기금 모금 및 투자 활동;
(d) 재단의 분리 및 합병.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결의를 형성한 사람은 즉석에서 회의기를 만들어 출석이사가 심사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안은 법률, 규정 또는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이 손해를 입게 하는 경우 결의안에 참여하는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표결 시 반대해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밝혀진 이사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6 조 본 재단은 감독자 1 명을 설치한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 P > 제 17 조 본 재단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과 재단 회계원은 감독자가 될 수 없다. < P > 제 18 조 감독자의 생성 및 해임: < P > (1) 감독자는 주요 기부자, 업무 주관 기관이 각각 선발한다. < P >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요구에 따라 선발한다.
(3) 감독자의 변경은 생성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P > 제 19 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 P > 감사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 재무 및 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 P > 감사관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록 관리 기관, 업무 주관 기관, 세금, 회계 주관 부서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 P > 감사는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P > 제 2 조 본 재단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수의 1/3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와 재단에서 정규직을 맡지 않은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P > 제 21 조 본 재단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재단 이익과 연관된 경우 관련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단 이사, 감독자 및 그 가까운 친척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2 조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설립하여 이사에서 선출하였다. < P > 제 23 조 본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 P > (1) 본 재단의 업무에 대해 조예가 깊고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야 합니다. < P > (2)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7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 P > (3) 조직 계획 능력과 사회활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본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 P > (1) 현직 국가 직원에 속한다. < P > (2) 범죄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으로 형기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 P > (3) 범죄로 인해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습니다. < P > (4) 위법으로 등록을 취소한 재단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입니다. 이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이 재단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 P > 제 25 조 본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4 년, 연임은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초기 연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특별 절차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재임) < P > 제 26 조 본 재단 이사장은 재단 법정 대표인이다. 본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 P >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중국 내지주민이 맡아야 한다. < P >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 재임 기간 동안 재단은' 재단 관리조례' 와 본 정관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했으며 법정대표인은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 대리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재단에서 위법행위나 재단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은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제 27 조 본 재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확인한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 P > (4) 재단의 연간 공익활동 계획 제정을 주관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5)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할 것을 제의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 P > 본 재단 부회장,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 P > (2) 재단의 연간 공익활동 계획을 조직한다. < P >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 수립 < P >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정 제도를 제정하여 이사회의 비준을 보고한다.
(e)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 P > (6) 부회장 및 재무책임자의 임용 또는 해임 제안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7) 보험 기관의 전임 직원 채용을 결정한다.
(8) 정관 및 이사회가 부여한 권한. < P > 제 4 장 재산 관리 및 사용 < P > 제 28 조 본 재단은 < P > (1) 국내외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및 개인의 기부와 후원으로 수입을 얻은 공모 기금입니다.
(b) 국제 우호 단체 및 단체의 기부;
(3) 기금이 금융 기관에 예치되는 이자;
(4) 두 쿠폰과 기업 주식 매입의 이익
(e) 기타 법적 소득. < P > 제 29 조 본 재단은 모금과 기부를 조직하고, 법령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맞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제 3 조 본 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때, 자금을 모금한 후 실시할 공익활동과 자금의 상세한 사용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대 모금 활동은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본 재단은 모금을 조직하고 어떤 형태로든 분담 및 변상 분담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1 조 본 재단의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떠한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2 조 본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한다. 기부 협정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의 기부를 명확히 하고 기부 협의의 약속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받은 물자가 재단의 취지에 맞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재단은 법에 따라 경매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P > 제 33 조 본 재단의 재산은 주로 < P > (1) 우리 학술계가 국제문제 연구 분야의 중대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후원하는 데 쓰인다. < P > (2)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중요한 국제 문제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 P > (3) 우리나라와 외국 국제문제연구기관과의 양자간 및 다자간 학술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 P > (4) 우리나라 학술계가 국제문제를 연구하는 간행물과 서적을 출판하는 것을 지지한다. < P > (5) 국내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 교류 및 기타 국제 문제 연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원한다.
(6) 기부자의 뜻에 따라 본 재단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활동을 후원한다. < P > 제 34 조 본 재단의 중대 모금과 투자활동은 백만 위안 이상의 액수의 기부 및 투자활동을 말한다. < P > 재단의 모든 투자 활동은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통과된다. < P > 제 35 조 본 재단은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펀드의 가치 보존, 부가가치를 실현한다. < P > 제 36 조 본 재단은 매년 정관에 규정된 공익사업지출에 종사하는데, 전년도 총소득의 7% 를 넘지 않아야 한다. < P > 본 재단 직원 임금복지와 행정사무지출은 그해 총지출의 1% 를 초과하지 않는다. < P > 제 37 조 본 재단은 공익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회로 실시하는 공익자금 지원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 P > 제 38 조 기부자는 본 재단에 기부 재산의 사용, 관리 상황을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질의에 대하여 재단은 제때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본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을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철회 신청, 기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제 39 조 본 재단은 수령인과 협의하여 자금 조달 방식, 자금 조달 금액, 자금 사용 및 사용 방식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 P > 본 재단은 자금 지원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수령인이 합의에 따라 자금 조달 또는 기타 계약 위반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본 재단은 자금 지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P > 제 4 조 본 재단은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수립하며, 회계자료가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 P > 본 재단은 세금, 회계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습니다. < P > 제 41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을 겸할 수 없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 P > 제 42 조 본 재단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업무 및 회계년도이며, 매년 3 월 31 일까지 이사회는 < P > (1) 전년도 업무보고 및 경비수지결산을 심사한다. < P > (2) 올해의 사업 계획 및 경비 수지 예산 < P > (3) 재산명부 (올해의 기부자 명부 및 관련 자료) < P > 제 43 조 본 재단은 연차 검사, 교체, 법정 대표자 교체 및 청산을 위해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44 조 본 재단은' 재단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연례 검사를 받는다. < P > 제 45 조 본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례 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관리기관이 제정한 언론에 연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사회대중의 조회와 감독을 받는다. < P > 제 5 장 종료 및 잔여 재산 처리 < P > 제 46 조 본 재단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 P > (1) 정관에 규정된 취지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 P > (2) 정관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공익활동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
(c) 재단은 분리되고 합병되었다.
제 47 조 재단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