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펀드 및 기타 기관이 증권사로부터 좌석을 임대하거나 거래소에서 직접 전용 좌석을 신청하거나 둘 다인지 여부
펀드 및 기타 기관이 증권사로부터 좌석을 임대하거나 거래소에서 직접 전용 좌석을 신청하거나 둘 다인지 여부
2007년 2월 1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투자펀드 매매권리제도 개선 문제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를 발표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서로 다른 펀드가 동일한 거래좌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에는 펀드관리회사가 증권회사의 거래장소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연간 매매수수료가 해당 연도 전체 펀드에 대하여 유가증권 매매에 대한 수수료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립되는 펀드운용사에 대해서는 첫 번째 운용펀드가 설립된 후 2년차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