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개인이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직장에서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것과 퇴직 후 얻은 임금이 같은가요?
개인이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직장에서 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것과 퇴직 후 얻은 임금이 같은가요?
개인이 연금과 기관에 연금을 납부하고, 분담금 계수가 일치하면 퇴직연금 대우는 차이가 없다.
1, 근로자와 기관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후 근로자는 유연한 취업자 기준에 따라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분담금 연한과 이전 기관이 납부한 합병계산을 계속할 수 있다.
2, 연금이 받을 수 있는 양은 주로 개인 분담금 연한 길이, 개인 분담금 기수 높낮이, 현지 사회 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 P > 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P > 연금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 < P > 중 개인계좌연금 = 개인계좌저축액 ⊏ 발행 월수. 발행 개월 수는 (인구 평균 수명-퇴직 연령) X12 와 약간 같습니다. 현재 5 세는 195 원, 55 세는 17 원, 6 세는 139 원으로 더 이상 통일되지 않는 것은 12 원이다. < P > 기초연금 = (전성 전년도 근무자 월평균 임금+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2 × 분담금 연한 ×1% (분담금 연한은 연금 분담금의 연수에 따라 결정됨). 그 중: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전성 전년도 근무자 월평균 임금 × 본인평균 분담금 지수. < P > 분담금 연한이 같은 경우 기초연금의 높낮이는 개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의 평균 분담금 지수는 실제 분담금 기수 ÷ 사회 평균 임금에서 얻은 값으로, 매년 한 번씩 평균을 계산한다. 최소 한계는 .6 이고 최대 한계는 3 입니다. 따라서 연금 계산에서 지불 기준이 높을수록 지불 연한이 길수록 연금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 P > 연금 수령은 무기한으로 정해져 있다. 수령인이 생존하기만 하면 월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개인계좌연금이 이미 소진되어도 계속 원래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불에 비해 더 수지가 맞는다.
"사회보험법" 제 1 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 * * * 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 P >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분담금,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 P >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상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제 15 조 기본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 P > 기본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 P >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 P >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