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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황하문화재단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재단의 조직과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재단과 기부자, 수익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참여를 촉진한다. 공공 복지 사업에 사회 세력의, 이 규정을 제정하십시오.

제2조 이 조례에서 “재단”이란 자연으로부터 기증받은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3조 재단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재단(이하 공공재단)과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재단(이하 비공개재단)으로 구분된다. . 공익재단은 모금활동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전국공익재단과 지방공익재단으로 구분됩니다.

제4조: 재단은 헌법,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안보, 단결, 국민단결을 위협하거나 사회윤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재단은 헌장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민정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재단의 등록 및 관리기관이다.

국무원 민정부는 다음 재단 및 재단 대표 조직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1) 국가 공공 재단

(2) 본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법적 대표자로 하는 재단;

(3) 원래 자금이 2천만 위안을 초과하고 후원자가 민간인에게 신청하는 비공개 재단 국무원 사무국 설립

(4)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민정담당 부서는 지방 공공 재단과 해당 법률에 속하지 않는 민간 재단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황.

제7조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조직은 국무원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및 해외재단 대표기구의 업무감독단위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업무 감독을 맡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된 재단 단위.

제2장 설립, 변경 및 취소

제8조 재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정 공공 복지 목적 설립;

(2) 전국 공공 재단의 원래 기금은 8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 공공 재단의 원래 기금은 4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원래 기금은 4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공개 재단의 기금은 8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래 기금은 금전적 자금이어야 합니다.

(3) 표준화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활동에 적합한 헌장, 조직 구조 및 정규직 직원

(3) p>

(4) 고정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5) 가능해야 합니다.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합니다.

제9조 재단 설립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정관 초안,

(3) 자본금 확인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4) 이사 목록, 신원 증명서, 제안된 회장의 이력서 , 부회장 및 사무총장

(5) 설립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서 승인한 문서.

제10조 재단의 정관은 재단의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특정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에 이익이 되는 내용을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공공 복지 활동

(3) 원래 기금의 금액

(4)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자격, 선정 절차 및 이사 임기

( 5) 법적 대리인의 책임

(6) 감독자의 책임, 자격, 선정 절차 및 임기

(7)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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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9) 종료 조건 및 절차 종료 후 재산의 기초 및 처분.

제11조 등록관리기관은 본 규정 제9조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이 승인되면 "재단법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단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명칭, 주소, 종류, 목적, 공익사업 범위, 기금원금, 법정대리인 등이다.

제12조 재단이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원 등기관리기관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설립하려는 기관의 성명, 주소, 책임자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나열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재단지부(대표)기관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단 지점 및 대표사무소 설립 등기사항에는 성명, 주소, 업무범위, 공익사업 책임자 등이 포함된다.

재단 지점 및 재단 대표 사무소는 재단의 인가를 받아 활동을 수행하며 법인격은 없습니다.

제13조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려면 관련 사업 당국의 동의를 받아 다음 서류를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해외 재단 설립 및 법적 등록 증명서, 재단 정관,

(3) 담당자의 신원 증명서 및 이력서 제안된 대표 사무소

(4) 거주 증명

(5)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 설립에 동의하는 사업 감독 부서의 문서.

등록 관리 기관은 전항에 나열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설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성명, 주소, 업무범위, 공익담당자 등이다.

해외 재단의 대표 사무소는 중국 공공 복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은 중국 본토에 있는 대표 사무소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4조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는 본 규정에 따라 등록한 후 법에 따라 세무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재단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는 법령에 따라 등록증을 가지고 단체코드, 인감,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는 등록 관리 기관에 조직 코드, 인감 스타일, 은행 계좌 번호 및 세무 등록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제15조 재단, 재단지점, 재단 대표사무소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의 등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업무감독기관의 동의를 얻어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재단 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규정에 의거 종료 정관 규정에 따라,

(2) 정관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한 종료.

제17조 재단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말소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등록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단이 취소되면 지점과 대표사무소도 함께 취소된다.

제18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기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기간 동안 청산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재단은 청산 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재단, 재단지점, 재단 대표사무소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의 설립, 변경 및 등록 말소는 등기관리기관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구조

제20조 재단은 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비공개 재단의 경우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단 이사의 총 수는 다른 재단의 이사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제21조 이사회는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매년 최소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분할, 병합.

이사회 의사록은 참석 이사가 작성하고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제22조 재단에는 감사인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다.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 재무담당자는 감독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감독자는 헌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가 법령 및 헌장을 준수하는지 감독한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현직 국내직원이 겸임할 수 없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동시에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다. 중국 본토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 재단, 비공개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본토 거주자여야 합니다. 법률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재단의 위법행위에 개인적 책임이 있는 자로서 5년 이내인 자 재단이 취소된 이후부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재단 이사가 재단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단 이사 및 감사인 및 그 가까운 친인척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재단과의 거래.

재단에 정규직으로 재직하지 않는 감독관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4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외국인,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해외 재단 대표처장은 매년 중국 본토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체류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25조 재단이 모금 활동을 조직하고 기부금을 받을 때 헌장에 규정된 공익 활동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는 중국 내에서 모금 활동을 조직하거나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재단은 기금모금을 실시하는 경우 기금을 조성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 재단과 기부자, 수익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를 향유한다.

제27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사적으로 분할, 수용, 유용할 수 없다.

재단은 그 재산을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기부금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28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29조: 공개 재단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을 헌장에 규정된 공공 복지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지출은 해당 금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기금 잔액.

재단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재단은 공익 자금 조달 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 자금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31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과 사용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를 갖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2조 재단은 통일된 국민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건전화한다.

제33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협회의 등록관리기관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재단에 기부금을 편성하고 이를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관리

제34조: 재단 등록 및 관리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재단 및 해외의 경우 재단 대표 사무소는 연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본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을 매일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 3) 이 규정을 위반한 재단 및 해외재단 대표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35조: 재단 업무 감독 부서는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가 규정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법률 및 헌장에 따른 활동

(2)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에 대한 연례 조사에 대한 예비 검토를 담당합니다.

(3) 등록 관리 기관 및 기타 법률과 협력합니다. 재단과 해외 자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집행 기관은 조직의 불법 행위를 나타냅니다.

제36조 재단과 해외재단 대표사무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간 업무 보고서는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사업 감독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업무 보고서에는 재무회계 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 모금 활동, 기부금 수령, 자금 제공 등의 활동과 인사 및 기관의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7조 재단은 법에 따라 세무회계기관이 실시하는 세무감독, 회계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단은 임기 변경 및 법정대리인 변경 전 재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8조: 재단 및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는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재단의 문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 감독.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6장 법적 책임

제40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 재단, 재단 지부, 재단 대표 사무소 또는 해외 재단 대표 사무소의 이름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자 그 외의 재산은 등록관리기관이 금지하며, 불법재산은 몰수하고 대중에게 공표한다.

제41조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사무소 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1) 등록 신청 시 사기를 저지르거나 등록 인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자

(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등록을 취소하고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는 자.

제42조: 재단, 재단 지사, 재단 대표사무소 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경고하고 해당 행위의 정지를 명령한다. 심각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정관에 규정된 공익 활동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회계 증서 작성, 회계사 등록 회계 장부 사기 및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

(3) 규정에 따라 변경 사항 등록 실패,

(4)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공공 복지 지출 할당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연간 검사를 수락하지 않거나 연간 검사에 실패하는 경우

(6)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해외재단의 재단 또는 대표사무소가 전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세무당국에 그 기간 동안 향유한 면세금 및 면제금의 반환을 명령하도록 과세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불법행위의 기간.

제43조 재단 이사회가 이 규정 및 정관을 위반하여 부당한 결정을 내려 재단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보상.

재단 이사, 감독관 및 전임 직원이 재단 재산을 사적으로 배포,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면 불법 점유 재산을 반환하고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

제44조: 재단이나 해외 재단의 대표사무소가 활동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그 등록증, 인감 및 금융 증표에 봉인해야 한다.

제45조 등기관리기관, 업무감독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게을리하고,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받습니다.

제7장 부칙

제46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해외재단은 외국에 있는 해외재단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재단이며 대만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47조 재단 설립 신청, 재단 연차 업무 보고 형식, 재단 정관 모범은 국무원 민정부가 제정한다.

제48조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88년 9월 27일 국무원이 공포한 <재단관리조치>도 동시에 폐지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재단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