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스포츠기관 금융제도 제6장: 특별기금관리

스포츠기관 금융제도 제6장: 특별기금관리

제39조 특별기금은 규정에 따라 체육기구가 인출하거나 설치한 특수 목적을 위한 기금을 말한다.

특별자금 관리는 선인출 후 사용, 수입과 지출의 균형, 할당된 자금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출은 기금 규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특별 기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수리 및 구매 자금, 즉 사업 소득 및 영업 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어 해당 구매 및 구매에 사용됩니다. 규정에 따른 수리 비용은 계정(각 열의 50%)에 표시되며 스포츠 기관의 고정 자산 유지 및 구매에 대한 기타 규정에 따라 이체된 자금도 표시됩니다. 영세사업자소득, 영업소득이 있는 기관은 수리구매자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직원 복지 기금, 즉 비재정 지출 잔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되어 다른 규정에 따라 이체되어 집단 복지 시설, 집단 복지 혜택에 사용되는 자금 , 단위 직원을위한 등.

(3) 기타 자금, 즉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출되거나 설립된 특별 자금.

제41조 국가가 각종 자금의 인출 비율 및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일한 경우,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이를 결정한다. 같은 수준의 재무 부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