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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위험 기금 적립 기준
'합작법무법인 운영조치' 제31조에서는 합작법무법인은 규정에 따라 경력개발, 실무위험, 사회보장 및 훈련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금 규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베이징 개별 로펌 시범사업 실시 계획"에서는 개별 로펌이 규정에 따라 경력 개발, 실무 위험, 교육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위험기금에는 실무위험준비금과 실무위험마진이 포함됩니다. 실무위험예치금은 로펌의 연간 총사업수입의 5%로 계산됩니다. 실무위험기금 총액이 RMB 600,000에 도달하면 실무위험예치금을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