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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마을 재건을 위한 철거 보상 기준

1. 같은 지역의 고층 주거용 건물 300㎡를 농가로 교체하는 것: 정부가 주장하고 결정한 보상 방식이며 이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기준. 각 마을은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따르며, 일부 마을에서는 보상 기준을 높이기도 한다. 2. 임시 정착 비용 및 이전 비용: 임시 정착 비용은 15위안/제곱미터로 계산되며, 이주 비용은 10위안/제곱미터로 두 번 계산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유지의 몰수와 철거로 인해 이 두 금액이 늘어났다. 이 기준에 따라 도시마을 개조에 대한 보상도 그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8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 주체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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