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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육 소득은 수자원 건설 기금에서 면제될 수 있나요?

월 매출액이 100,000위안 이하이거나 분기 매출액이 300,000위안 이하인 유치원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교육부과금, 지방교육부과금, 수자원보전 건설자금 면제 범위를 월 매출액 또는 매출액이 10만 위안(분기별)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분기별 매출 또는 매출액이 3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