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산둥성 국유기업 직원 퇴직금의 사회적 조정을 위한 시범 조치' 발행에 관한 산둥성 정부의 통지

'산둥성 국유기업 직원 퇴직금의 사회적 조정을 위한 시범 조치' 발행에 관한 산둥성 정부의 통지

제1조: 기업의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국유 기업의 모든 정규 직원(국가가 지역 풀링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중앙 정부 산하 기업 제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에서 퇴직금을 공동으로 모으는 데 참여합니다.

직원 퇴직금은 시·군(시) 차원의 사회적 조율을 거쳐야 하며, 도 차원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노동 계약 제도에 따라 국유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및 연금 자금의 전반적인 계획은 성 정부 Lu Zhengfa [1986] No. 127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순환근로자, 계절근로자, 농민 등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전체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퇴직 비용에 대한 사회적 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의됩니다.

(1) 직원 퇴직금, 퇴직금 및 장기 퇴직 생활비

(2) ) 위에 언급된 인원은 규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곡물 가격 보조금, 비주식 식량 가격 보조금, 육류 가격 보조금 및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기타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전반적인 계획에 있어서.

아직 종합기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 단위로 지급되며, 조건이 충족되면 점차적으로 종합기획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제3조 직원퇴직비용 사회조정기금(이하 조정기금이라 함)은 “비용에 따라 조달하고 잔액을 남겨두는 것”의 원칙과 회사의 필요에 따라 조성한다. -조정 범위 내 모든 기업의 고정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이혼 및 퇴직급여 총액을 합산하거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에 따라 인출하는 안수사업입니다.

전체 펀드의 출금비율은 매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자금 인출 비율의 결정 및 조정은 지방 노동재정 부문에서 검토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전체 기금은 기업이 월 단위로 지불하며 먼저 예치하고 나중에 사용한다. 기업은 본 조치에 따라 1개월분의 전체 자금을 운전 자본으로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제5조 기업이 규정된 비율에 따라 인출한 총자금은 매월 10일 이전에 현지 사회노동보험기구에 지급되어야 한다. 납부기한이 연체된 경우 연체분의 5%를 연체수수료로 매일 부과합니다.

전체 기획자금은 세전 인출되어 영업외비용으로 기재됩니다. 세금, 기금 및 추가 요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 전체 공동기금은 사회노동보험기구가 통일적으로 조달, 관리, 사용한다. 전체 자금은 사회노동보험기관에서 기업이 '무약정추심' 결제방식으로 위탁한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으로 이체된다. 은행에 사회근로보험기관이 개설한 "근로자퇴직비조정기금" 계좌에 예치하여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은행에 예치된 전체 자금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체료와 함께 발생한 이자는 퇴직금 통합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제7조 직원 퇴직비용은 기업이 매월 지급한다. 기업은 퇴직금 지급 5일 전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명단과 퇴직금 지급액을 현지 사회노동보험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회노동보험기관은 퇴직금 지급처를 은행에 통보한다. 지급을 위해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제8조 퇴직금의 사회적 조정은 각급 사회노동보험사무소(소)가 책임진다. 노동보험사업소(분소)는 퇴직금의 사회적 조정을 담당할 해당 기능부서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퇴직 비용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조율하기 위해 사회근로보험청(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동급 재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종합보험금에서 공제한다. 축적. 제9조 각급 사회노동보험사무소(분소)는 전체 자금의 징수, 보관, 관리,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격하게 실시하며 재정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10조 각급 사회노동보험기구는 동급 노동행정부서의 지도를 받으며 상급 사회노동보험기구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모든 수준의 노동, 재정, 감사, 은행 부서 및 노동 조합 조직은 전체 자금의 수집,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11조 조정단위가 파산, 합병, 분할 등을 한 경우, 새로운 인수단위는 원래 퇴직, 퇴직 또는 퇴직한 인원의 조정자금 및 기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접수단위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급 소관부서가 책임을 진다. 소관부서가 실제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사회노동보험기관의 승인을 거쳐 전체 기금에서 정산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집합기업은 본 시범조치를 참조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 노동국은 이러한 시험 조치를 해석하고 시행 세부 사항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이 시험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험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