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장쑤성 사회보험기금 감독 규정(2020년 개정)

장쑤성 사회보험기금 감독 규정(2020년 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험기금의 안전과 건전성을 보장하며 사회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는 본성의 실정에 맞게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 사회보험기금의 감독검사에 적용된다.

본 규정에 언급된 사회 보험 기금에는 기본 연금 보험 기금, 기본 의료 보험 기금,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실업 보험 기금, 출산 보험 기금 및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성된 기금이 포함됩니다.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른 사회 보험 시스템, 특별 재정 계정을 통해 사회 보험 기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기타 사회 보험 기금. 제3조 공동으로 설립하여 회계처리하는 기본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을 제외한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 종류에 따라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사회보험기금은 특수한 용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횡령하거나 유용하거나 압착하거나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은 사회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 및 투자 운영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1) 재정 및 회계 시스템의 실시. 사회 보험 기금의

(2) 사회 보험 기금의 예산 준비, 조정, 시행 및 최종 회계

(3) 보험에 가입된 단위 및 사회보험료 신고 및 지불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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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보험료의 평가, 징수 및 할당,

(5) 사회보험과 같은 은행 계좌 자금의 수령, 지출 및 관리 보험 기금 수입 계정, 지출 계정, 특별 금융 계정 및 운영 상태

(6) 사회 보험 혜택 및 기금 지급 상태 검토

(7) 개설, 사용 및 관리 사회 보험 기금 은행 계좌

(8) 사회 보험 기금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 이행에 관한 기타 정보. 제5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은 공개, 공평, 합법,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예방과 조사를 병행하여 자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예산결산, 수입지출, 관리, 투자운영, 사회보험기금의 감독검사를 감독한다. 법에 따라. 제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리책임자와 심사비준책임자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험기금 안전관리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지원과 독려를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관련 부서 및 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기금의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며, 본 조정 지역에서 관리하는 사회 보험 기금의 안전, 완전성 및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책임자는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지도적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 각 부문이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사회보험기금 감독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해당 행정구역의 사회보험기금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재정부서, 감사기관, 세무기관 및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관련 행정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징수기관, 사회보험 취급기관, 사회보험기금 금융계좌 관리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징수, 지급 및 관리를 감사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와 사회보험 관련 부서, 기구는 사회보험기금 감독팀의 구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기금 감독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과 사회보험사업, 사회보험기금재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다. 사회보험기금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험업무 또는 사회보험기금 재정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에 소요되는 자금은 동급 재정부서가 보증에 포함한다. 제2장 인민대표대회 감독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원칙에 따라 사회보험기금 예산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 제1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사회보험기금 수입, 지출, 관리, 투자운용, 감독검사에 관한 특별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 특별업무보고에 관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심의의견은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연구 및 처리하도록 하고, 인민정부는 연구 및 처리에 관한 서면보고서를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업무보고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인민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의결 이행상황을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사회보험법규 실시상황을 감독하고 법률 집행을 통해 사회보험기금의 안전, 완전성,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한다. 집행 검사 및 기타 방법. 집법검사 보고서에 관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심의 의견은 집법검사 보고서와 함께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되어 연구 및 처리된다. 인민정부는 연구 및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상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게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대중에게 공표한다.

(1) 인민정부 사회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 투자운용, 감독검사에 관한 동급

(2)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 또는 의결 특별 업무 보고서에 대한 수준

(3) ) 심의 의견 연구 및 처리 또는 결의안 이행에 관한 동급 인민 정부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