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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보험의 소득 알고리즘

참가형 보험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가 실제 운영과 생산에서 나오는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이다. 참여보험의 배당금은 생명보험사의 '3가지 차이', 즉 사망차액, 이자차액, 수수료차액에서 나온다. 주요 배당방식에는 현금배당방식과 증분배당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수익배분방식은 서로 다른 분배정책과 배당개념을 반영하며, 정책자산 지분과 부채준비금에 대한 요구사항도 다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배당금배분방식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배당금배분방식의 책정과 변경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배당금 분배 시 정직한 운영과 공정성의 원칙을 구현해야 하며, 배당금이 회사의 미래 배당금 수준, 투자 전략 및 지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1. 현금배당방식은 현금배당방식을 채택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생명보험회사는 당해 연도의 영업잉여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분배가능잉여금을 우선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합니다. 지정된 보험계리사의 의견에 따라 총잉여에 대한 기여도가 정책 배당금을 결정합니다. 보험 상품 간 배당금 배분은 상품, 보험 가입 연령, 성별, 보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참여 계좌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기여율을 반영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매년 배당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분배가능잉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영업상황과 향후 배당금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에 따라 분배합니다. 미분배 수익은 회사가 향후 배당금을 원활하게 하고, 최종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주주 지분으로 보유합니다. 현금배당방식의 잉여분배 기여원칙은 보험계약자 간 배당분배의 공정성 원칙을 반영한다.

현금배당 방식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배당금을 회사에 유보해 이자를 적립하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차기 보험료 등을 공제해 현금배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보너스 선택은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보너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합니다. 보험 회사의 경우 현금 배당은 회사의 현금 흐름 지출을 늘리는 동시에 부채를 줄여 생명 보험 회사의 지급 능력에 대한 압박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현금배당 방식의 배분정책은 상대적으로 투명하며,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회사는 잉여금의 대부분을 배당하여 보험계약자를 유치하기 위해 높은 배당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의 투자가능자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배당금 지급은 생명보험사의 현금 흐름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자산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일 것입니다. 정책 보유액도 어느 정도 감소합니다. 현금배당방식은 북미 생명보험회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배당배분방식이다. 2. 증분배당방법 증분배당방법은 보험계약의 기존 보장금액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배당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이 만료되거나, 보험이 해약된 경우에만 배정된 배당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분 보너스는 일반 증분 보너스, 특별 증분 보너스, 최종 보너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정기증액배당은 단리법, 복리이자법 또는 이중이자법을 사용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배당금을 보험금액만큼 늘리는 특별증액배당은 특별한 경우에 일회성으로만 배당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부 조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분배된 배당금 또는 총 보험 금액의 일정 비율입니다.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한 잉여금 중 일부는 분배를 위해 이연됩니다. 정책 기간 동안 배당금 출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간 배당금 수준을 안정성을 향해 향상시킵니다.

증분배당 방식은 생명보험사가 배당을 원활하게 분배하고, 안정적인 연간 배당 수준을 유지하며, 최종 배당으로 최종 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현금배당유출이 없고 배당유예로 인해 생명보험사의 투자가능자산이 늘어나고, 배당금현금유출에 대한 압박도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는 장기자산의 투자비중을 높일 수 있어 생명보험사의 투자가치도 크게 높아진다. 배당 자금의 몫. 투자 소득은 보험 계약자의 배당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증분배당 방식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배당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험잔액을 늘리는 것뿐이며, 보험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만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배당손실 선택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진다. 배당금에 대한 통제. 또한 증분배당정책 하에서 배당배분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현행 배당정책의 합리성과 그것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배당금을 늘리려면 최종 배당금을 사용하십시오. 스무딩 후에는 기본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증분배당방식은 영국 생명보험회사가 채택하는 배당배분방식으로, 이 배분방식은 보험시장의 비교적 성숙한 환경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1. 보험료배당(현금가치배당)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또는 기존 현금가치)를 기준으로 해당 배당이자율이 고객배당입니다. 핵심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 금액을 가중치로 삼아 모든 고객에게 분배 가능한 배당금을 모두 배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나 현금가치를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더라도 실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드에서는 특정 상품에 보험을 가입하면 동일한 보험 금액, 다른 결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단일 결제 고객은 가입 초기부터 더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은 매년 배당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매년 배당금 금액이 같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지불 고객은 정책 시작 연도에 더 적은 배당금을 받게 되며, 배당금 이자율이 매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배당금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 총액은 일반 고객이 지불하는 보험료는 단일 지불 고객보다 높으며, 모든 보험료를 지불한 후 일반 고객의 배당금은 단일 지불 고객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2. 보험 금액의 배당금

보험 금액의 배당금은 고객이 보장한 금액과 해당 배당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객의 배당금입니다. 핵심은 고객이 보장한 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모든 고객에게 분배 가능한 모든 배당금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모드에서 특정 상품에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금액은 동일하지만 지불 방법이 다릅니다.

지불 방법이 무엇이든 연간 배당금은 연간 배당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연간 배당 금액도 동일하게 됩니다.

보험금액이 동일한 한 일반 프리미엄 고객과 단일 프리미엄 고객의 배당금은 동일합니다. 즉, 얼마를 지불하더라도 배당금은 동일합니다. 경제학적으로 확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한 후의 장기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평균 계산이 고객에게 유익한지 여부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장기간 지불하는 일반 고객에게는 확실히 유리합니다(비교). 동일 회사의 단일 지불 고객에게).

중국에서는 New China Life가 이 모델을 채택한 최초의 생명보험사였으며 2012년까지 많은 회사가 보험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영업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보험규제기관이 참여하는 보험사를 감독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험 감독의 개념과 모델은 배당금 분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참여형 보험은 대부분 잉여분배를 위해 현금배당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형 보험의 규제모델은 '시장지향적'이다. 왜냐하면 현금배당 방식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당기의 분배가능잉여금을 결정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당금을 조정할 수도 있고, 잉여금의 일부를 기말까지 유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배당금을 발행하지만, 높은 시장 경쟁과 고객 투자를 고려하여 재무 관리가 점점 전문화됨에 따라 생명 보험 회사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에 너무 많은 잉여금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보험 상품에 대한 보너스를 기여 방식에 따라 계산하므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생명보험사의 통제 여지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금배당방식으로 분배되는 참여보험에 대한 규제이념은 시장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보험증권 배당수준은 잠재고객이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상품 품질 및 서비스 수준 외에도 경쟁력 있는 정책 배당금 지급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 보험 회사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 노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호생명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참여보험이든, 합자생명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참여보험이든, 미국보험감독관리협회는 참여자금의 잉여분배를 시장행위로 간주하고, 잉여분배과정에서 관련 결정을 내린다. 지정된 계리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의 장기 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시장 내 다른 경쟁업체의 배당 수준을 비교하여 판단한 후 규제 기관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배당정책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전문적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리인이 참조할 수 있도록 일부 보험계리적 지침 원칙만 제시합니다.

영국 생명보험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 상품들은 모두 증분 배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배분 방식에서는 기간별 증분 배당 결정과 최종 배당 결정 모두 생명보험사에 큰 이득이 된다. 권력의 거래. 따라서 참여 보험의 잉여 분배의 투명성과 보험 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대한 고려는 오랫동안 보험 규제 기관의 초점이었으며 "자유와 개방성"은 영국 참여 보험 감독의 지배적인 이념이 되었습니다. 영국 금융청(FSA)은 참여보험의 잉여분배 투명성을 제고하고 잉여분배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2월부터 참여보험을 운영·관리하고 참여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검토를 거쳐 생명보험회사가 배당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재무관리원칙 및 실무(PPFM)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협의공고 제167호를 발행했습니다.

PPFM은 배당금 지불 방법, 투자 전략, 참여 펀드의 비즈니스 위험, 수수료 징수 및 참여 펀드 할당, 상속 자산, 신규 사업, 주주 이익 분배에 대한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PPFM 감독의 초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반영된다. 첫째, 배당금 관리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공개 시스템을 강조한다. FSA가 생명보험회사의 특정 수익 분배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지만, 생명보험회사는 FSA와 보험 계약자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PPFM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회사가 보다 투명한 환경에서 배당금을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생명보험회사가 지정한 보험계리인이 배당 평활화, 수수료 징수 및 배분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정된 보험계리사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책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 관리 운영 관행 및 원칙의 구현은 영국 참여 보험의 운영 및 관리를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만들고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합니다. 미국의 참여 보험의 잉여 분배는 현금 배당 방식을 채택하고 "시장 지향" 규제 모델을 옹호합니다. 영국의 참여 보험의 잉여 분배는 증분 배당 방식을 채택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제를 옹호합니다. 모델. 우리나라 참여보험의 잉여분배는 현금배당방식과 증분배당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배당배분방식은 동일한 참여보험으로 진행되지만, 보험사의 배당옵션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참여 보험의 감독에 대해서도 더 높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참여 보험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참여 보험 사업 관리나 보험 감독 기관의 참여 보험에 대한 감독 및 규제가 매우 성숙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참여보험시장의 발전에 부합하는 규제모델, 즉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한 시장지향적 규제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어야 한다. 향후 참여 보험 규제 정책 및 조치의 개선 및 개선을 위한 주요 측면으로 간주됩니다.

1. 참여 자금의 잉여 출처를 명확히 합니다.

참여 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금을 인식하고 분배하는 것이 참여 보험 운영 관리 및 감독의 핵심입니다. 2012년말 현재 생명보험시장에는 가맹보험의 이익배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3차소득' 배당, '2차소득' 배당, '1차차소득' 배당이 있습니다.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이익이 나는 부분만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숨기는 등 이러한 배당배분방식은 보험계약자의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오도하고 참여보험에 내재된 위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기관은 참여보험금의 잉여금의 출처와 결정방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사망차액, 이자차액, 수수료차액, 보험혜택의 포기, 투자자산의 가치상승 등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여 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잉여금을 지급하고, 해당 배당금 배분 방식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야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사업운영과 안정적인 배당수준을 갖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보험의 잉여분배 감독

우리 나라의 참여 보험 계리 규정에서는 현금 배당과 증분 배당이라는 두 가지 배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방식과 증분배당방식은 정책자산의 지분, 부채준비금, 자산 및 부채현황, 회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투명성과 함축적 공정성도 다르며, 구체적인 운영과 회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큰 차이. 그러나 각종 생명보험사들은 실제 영업에서 두 ​​가지 배당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족하여 보험계약자가 미래 배당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는커녕 합리적인 확신을 갖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이익배분방식과 배당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규제기관은 금융분야에서 다양한 배분방식을 취급하는 원칙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수년간 흑자를 창출하지 못한 배당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 회사의 보험계리인이 미래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 금리 변동, 경제 상황 변화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본 시장 및 투자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보험 통계를 발행합니다.

3. 참여 보험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강조

현금 배당 방식이든 증분 배당 방식이든 참여 보험에서는 배당금 계산 및 분배가 복잡합니다. 보유자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 경우 올바른 판단과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회계연도마다 최소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실적보고서를 보내도록 규정하는 규정과 더불어, 참여보험기금 관리에 있어서 정보공개 및 공시제도는 우리나라 보험감독의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 규제 기관은 비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배당 보험의 투자 수입, 비용 및 비용 공유 방법, 당해 연도 잉여금 및 분배 가능 잉여금, 보험 계약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 금액, 증가 후 보험 금액 및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법 등 외에도 규제 기관은 영국의 "재무 관리 운영 관행 및 원칙"을 참고하여 각 생명 보험 회사에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 및 최종 배당금을 공식 문서 형태로 설명하고 설명하는 정보 , 생명보험회사가 참여 펀드가 인수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 운영 및 배당 세대별, 계약자 유형별 배분 상황 등을 통해 보험 감독 기관 및 보험 계약자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생명보험회사의 영업행위.

4. 우리나라 지정계리제도 구축을 가속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배당금 분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다. 지정된 보험계리사의 중요한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정계리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잉여금 배당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관해 관련 권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 이사회는 지정계리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잉여금 배분을 결정합니다. 지정된 보험계리사는 보험 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해석하고, 규제 기관을 대표하여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보험 회사 내에서 감독자 및 컨설턴트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규제기관에서는 각 생명보험사의 보험계리책임자가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참여보험 특별재무보고서 및 배당사업연차보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험계리책임자는 재무관리자에 가깝습니다. 감독 역할보다는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다 공정하게 보호하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존중하기 위해 보험감독관리기관은 보험계리협회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지정계리제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지정계리 보고제도를 제정·개선하며, 용도 지정된 보험계리사의 법적 기능은 배당금에 대한 공식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5.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주목하라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는 향후 배당수준과 배분방식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설명 및 정책 보너스 시연. 생명보험회사는 배당사업 운영과 잉여금 분배를 실시할 때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참여 보험의 운영 및 관리, 특히 잉여분배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보호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규제 기관과 계리계의 관심을 높이는 데 초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 보험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보험 회사나 보험 규제 기관 모두 실질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대해 허위의 보너스 시연, 판매과정에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보너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은폐하는 등 고객을 합리적 기대로 오도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며 이는 회사의 발전에 극히 해를 끼칩니다. 보험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규제기관은 이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보험계리협회에 위탁하여 선진국의 보험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계리 실무기준을 마련하고, 참여보험과 관련된 보험계리 지도원칙을 참여자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잉여분배의 기준과 기초. 지정된 보험계리사의 책임을 활용하고,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자를 점진적으로 육성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 기대치를 형성함으로써 배당 시장의 성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