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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재단을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사회 단체 등록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250 호 1998 년 10 월 25 일 발표, 10 월 25 일부터 시행).
제 2 장 거버넌스
제 7 조
전국적인 사회단체는 국무원 등록관리기관이 등록관리한다. 지방성 사회단체는 지방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에 의해 관리된다.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사회단체, 상급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 등록관리.
제 8 조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이 관할하는 사회조직 거주지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사회조직거주지의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에 위탁범위 내에서 감독관리를 맡길 수 있다.
제 3 장 등록 설정
제 9 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고, 발기인은 등록 주관 기관에 준비를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 단체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50 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0 명 이상의 단위 회원이 있습니다.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이 혼합되어 총 회원 수가 50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규범 된 명칭과 해당 조직 기관;
(c)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임 인력이 있다.
(5) 합법적인 자산과 자금원이 있다. 전국사회조직활동경비는 65438 만 원 이상, 지방사회조직과 행정구 사회조직활동경비는 3 만 원 이상이다.
(6)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회 조직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의 이름은 업무 범위, 회원 분포 및 활동 영역과 일치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 "중국" 이라는 글자가 있는 전국적인 사회단체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하며, 지방지역 사회단체명은 "중국", "전국", "중국"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면 발기인은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준비;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자본 검증 보고서 및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발기인과 의임자의 기본 상황과 신분증;
(e) 헌법 초안.
제 12 조
등록 주관기관은 본 조례 제 11 조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 준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으면 발기인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등록 기관은 건설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1) 준비 신청한 사회조직의 취지와 업무 범위가 본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2) 같은 행정 구역 내에 이미 업무 범위가 같거나 비슷한 사회단체가 있어 설립할 필요가 없다.
(3) 발기인이나 의임책임자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4) 신청 준비에서 거짓을 꾸미다.
(e) 법령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상황.
제 14 조
설립 준비가 된 사회단체는 등록기관의 비준 준비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열고 정관을 통해 집행기관, 담당자, 법정대표인을 만들어 등록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준비 기간 동안 준비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한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은 동시에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제 15 조 사회 단체 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이름과 거주지;
(2)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지역;
(3) 회원과 그 권리와 의무;
(4) 민주적 조직 관리 제도와 집행 기관의 생성 절차;
(5) 책임자의 조건 및 생성 및 제거 절차;
(6)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7) 헌법 개정 절차;
(8)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자산 처분
(9) 정관에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6 조
등록관리기관은 이미 준비 작업이 완료된 사회조직의 등록신청과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3 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준비 작업이 요구에 부합하고, 헌장이 완비되어 있으며, 등록하고,' 사회단체 법인 등록증서' 를 발급한다. 등록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이름
(b) 거주지;
(3) 목적, 사업 범위 및 활동 지역;
(4) 법정 대리인;
(e) 활동 자금;
(6) 사업 주관 기관.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17 조
법률 규정에 따르면 비준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갖춘 사회단체는 비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 주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관리기관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단체법인 등록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사회단체의 서류사항, 본 조례 제 16 조에 열거된 사항 외에 업무 주관 기관이 법에 따라 발행한 비준 서류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8 조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로 도장 각인과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했다. 사회단체는 도장양식과 은행계좌를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9 조
사회단체가 설립된 후 지사 대표기관을 설립할 예정인 경우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관리 기관에 지사 대표기관의 이름 업무 범위 장소 주요 책임자 등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단체의 지점, 대표기관은 사회단체의 일부이며 법인격이 없다. 소속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에 따라 사회단체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단체의 지점은 다시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는 지역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1989 10 국무원이 발표한'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는 동시에 폐지된다.